회계로 세상보기
가상자산(가상통화)의 회계 문제
공개 2021-07-23 08:30:00
이 기사는 2021년 07월 20일 06:00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넥슨, 비트코인 투자했다가 두달만에 460억원 손실…‘원금 40% 날려’”
“테슬라 등 비트코인 보유 기업, 변동성에 회계처리 골치”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가상통화, 가상화폐, 암호화폐)과 관련된 최근 신문기사 제목이다. 첫 번째 기사는 가상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넥슨 일본법인이 460억 원의 손상차손을 기록했다는 기사고, 두 번째 기사는 가상자산의 가격하락은 손실로 기록하지만 가격상승 시에는 이익을 기록하지 못해서 일관성이 없다는 기사다. 이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최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파월 의장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경우 가상자산의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는 기사가 난 후에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락했다는 기사도 있다.
 
가상자산(cryptocurrencies)은 명칭부터 다양하다.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가상통화’라고 하고, 세법에서는 ‘가상자산’이라고 하며, 일반인들은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등 명칭부터 통일되어 있지 않다. 
 
가상자산에 대하여 회계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첫째, 회계상 가상자산의 성격은 무엇일까? 초기에는 가상자산의 성격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 지난 2019년 6월 ‘가상통화’는 화폐도 금융자산도 아니며, 기업이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외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가상자산이 자산인가’에서부터 출발하여 자산이라면 현금과 같은 통화(화폐)인가, 아니면 금융자산, 재고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등 어떤 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가 등 논란이 많았으나,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의 결정으로 회계상으로는 일단락되었다. 가상자산이 통화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가상통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둘째, 가상자산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될까? 가상자산의 가격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하는 경우에는 하락한 부분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만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평가이익을 인식하지는 않는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얼핏 일관되지 않는 회계처리로 보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값 뛰어도 평가익 0원…‘암호화폐 투자 기업’ 야릇한 회계”라는 신문기사도 실린다. 이는 회계에서 오랫동안 관행으로 되어온 ‘보수주의’ 때문이다. 보수주의는 미래가 불확실한 경우에 자산과 수익은 가능한 한 ‘늦고 적게’ 기록(과소계상)하고, 부채와 비용은 가능한 한 ‘빨리 많이’ 기록(과대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회계처리를 하는 이유는 보수주의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사가 회계상 이익을 기록하고 싶으면 가상자산을 처분하면 된다. 
 
셋째, 가상자산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하여 세법에서는 과세할까? 과세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동안 개인이 가상자산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았으나 2022년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다만, 25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2021년 말의 시가를 적용한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시가가 올해 말에 높게 형성된다면 내년 이후에 처분하더라도 소득세는 적게 납부하게 된다.
 
가상자산이 처음 출현했을 때부터 여러 논란이 많았고 앞으로도 가상자산의 미래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최소한 회계 측면에서는 대부분 정리가 되었다. 가상자산의 경우처럼 세상이 변하면 새로운 회계 이슈도 출현한다. 대표적인 예로 과거에 신종자본증권이 부채인가 자본인가의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가 주요 관심대상이 되면서 사회적 가치의 측정 문제가 대두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자산손상의 인식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발생한 거래를 단순히 기록하는 과거의 부기(簿記, bookkeeping)와 달리 회계(會計, accounting)는 단순기록 과정을 포함해 회계정보의 생산과 이용 등 다양한 범위를 포함한다. 또한 회계기준이 어떻게 제정되는가에 따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급격하게 변하는 요즘 세상에 또 어떤 회계 문제가 나타날까 걱정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기다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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