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리 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15건의 감리 지적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그동안 공개된 66건의 지적사례를 포함하여 총 81건을 공개하였다.
감리는 경영자가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와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를 적절하게 수행했는지를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이 감리 지적을 한 대표적인 사례를 공개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감리 지적사례별로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와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지적근거 및 판단내용, 감사인의 감사절차 미흡사항,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공개된 81건 중 매출·수익인식 관련된 지적이 19건으로 가장 많고, 지분?금융상품과 기타 자산?부채가 각각 15건, 유?무형자산이 9건, 재고자산 4건, 기타 19건이다.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도움을 주기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례의 공개는 바람직하지만 지적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감리 지적사례의 공개는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유사한 지적이 반복된다는 것은 회사와 감사인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오류가 아닌 부정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공개된 감리 지적사례 중 일부는 원칙중심 회계로 인한 판단의 차이나 모호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 사례라는 점이다. 이는 과거 규정중심 회계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기업의 의도적인 회계부정이나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원칙중심 회계의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
2011년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규정중심의 회계에 익숙해 있는 회계실무에 혼란이 초래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위에서 언급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공개 외에도 다음의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첫째, 직권지정제의 확대와 주기적 지정제의 실시로 감사인 교체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임 감사인과 후임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내에 “전기오류수정 협의회”를 설치하였다.
둘째,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의 일관되고 원활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회계정보이용자의 적용 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금융위원회 등은 회계처리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하여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행하였다. 2021년 1월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감독지침을 마련하여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금까지 총 6개의 감독지침을 발행하였다.
원칙중심 회계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와 같은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음의 노력도 필요하다.
첫째, 기업의 회계처리 능력의 제고와 분식회계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기업이 회계기준을 몰라서 또는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 이루어지는 회계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계인력의 보강 등 기업의 회계처리 능력의 제고가 필요하고, 고의적인 회계부정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등 분식회계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공인회계사의 철저한 외부감사가 필요하다. 기업의 오류나 부정을 공인회계사가 발견하지 못한 사례 중 일부는 공인회계사가 기본적인 회계감사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회계감사의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중요한 문제다.
기업은 회계기준을 제대로 알고, 투명하게 회계정보를 생산하며,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기준에 의해 철저하게 회계감사를 수행한다면 원칙중심 회계로 인한 혼란은 최소화될 것이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10년을 맞이한 올해가 원칙중심 회계가 완전히 정착되는 해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