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지난 4월 말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대학이 4년간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2년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주기적 지정제는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도입되었다. 또한 자산 1천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은 6년 자유선임 후 3년간 지정하는 반면에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공익법인과 마찬가지로 4년 자유선임 후 2년간 지정한다는 점이 주권상장법인과 다르다. 주기적 지정제와 함께 중요한 것이 감리제도인데, 공익법인은 2022년부터 감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이미 사학진흥재단에서 감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감리제도가 추가되지는 않았다.
사립대학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주식회사에서도 주기적 지정제를 통해 수십 년간 개선되지 않았던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립대학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점이 많다.
첫째, 사립대학 감사에도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과 안착이 필요하다.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어 안착되어야 한다. 감사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랫동안 시장실패를 경험한 외부감사 시장에서 주기적 지정제는 불가피한 제도다. 주기적 지정제가 정착되고 우리나라의 외부감사환경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그때 가서 수요와 공급을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감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감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그 성과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많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학진흥재단이 감리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학진흥재단이 직접 감리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매년 “사학기관 회계감리단”을 모집하여 감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업무의 연속성과 감리단의 전문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감리의 전문가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직접 감리를 담당하고, 감리 결과의 활용방안을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사립대학 회계에 대한 감사인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공인회계사는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한 영리법인 회계와 감사에 익숙한 전문가이므로 대학회계에 대한 전문가는 많지 않다. 따라서 사립대학에 대한 회계감사 시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보수가 주식회사에 비해 적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측면도 있으므로 감사보수의 현실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오랫동안 등록금 동결로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학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감사보수의 일정 부분을 교육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사립대학 회계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사립대학의 재무제표를 보면 그 대학 또는 학교법인이 이익이 발생했는지, 손실이 발생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물론 운영계산서도 작성하지만 자금계산서 위주의 회계관행은 여전하고 발생주의를 도입했지만 현금주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여전하다. 영리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립대학의 재무제표를 보면 사립대학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
최근 10여 년간 등록금 동결과 고정비 증가, 대학평가에 대비한 교원 수 증가 등으로 사립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사립대학에 대해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사립대학 회계의 투명성 제고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립대학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립대학이 신뢰성을 잃게 되고, 이는 사립대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립대학 투명성 확보에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회계투명성을 확보하여 명문 사립대학이 많아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