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손강훈 기자]
메디톡스(086900)의 톡신제품이 모두 허가 취소 명령을 받으면서 올해 영업실적에 비상등이 켜졌다. 법적 대응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는 방침이지만 브랜드 이미지 실추에 따른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새롭게 선보일 제품들의 출시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당분간 매출 악화와 적자 지속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로부터 메디톡스의 ‘이노톡스주 제품이’가 허가 취소와 회수 폐기 명령을 받았다. 앞서 ‘메디톡신주(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에 대한 허가 취소가 내려진 상황에서 이노톡스까지 포함되면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재 전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2019년 별도 기준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신의 매출 비중은 53.7%, 이노톡스의 매출 비중은 4.7%다. 허가 취소가 확정될 경우 연간 매출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내수와 수출 모두 타격을 입은 메디톡스에게 더욱 큰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메디톡스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은 1113억원, 영업이익은 -2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4.7% 줄었으며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매출이 부진했던 상황에서 11월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신 수출품목 허가 취소 영향까지 받았다. 이처럼 매출이 감소한 가운데 9월까지 약 205억원의 소송비용이 집행되면서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소송비용의 경우
대웅제약(069620)과의 ITC 소송이 마무리되며 3분기부터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허가 취소와 관련된 각종 소송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빗나갔다. 3분기에만 약 57억원의 소송비용이 들었다.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4분기는 물론 올해 역시 실적 악화에 따른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로부터 받은 허가 취소 처분이 보톡스 제품은 물론 필러 판매와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쳐 매출 부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물론 메디톡스가 식약처에 허가취소 처분 불복하는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으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현재 제품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미지 실추에 따른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최근 허가취소·회수폐기 명령은 받은 이노톡스 제품. 출처/메디톡스 홈페이지
실제 메디톡스의 경쟁사는 반사이익을 얻는 중이다. 국내 보톡스 시장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휴젤(145020)의 톡신 부문 매출은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7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늘어났다. 같은 기간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 매출은 4.6% 줄었음에도 톡신 매출은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메디톡스의 톡신 허가 취소 관련 이슈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영향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문제는 법적조치 말고는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데 있다.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제품들의 매출 공백을 메워줄 새로운 제품들을 시장에 선보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013년 9월 미국 엘러간(현 애브비)에 기술수출한 보툴리눔 톡신 제재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현재 임상3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하반기 시판허가 신청이 예정돼 있고 호주에서 임상2상을 마친 ‘뉴로녹스’는 빠르면 2022년 중순 국내 출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인용하면서 현재 법적으로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제품들의 제조·판매·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빠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손강훈 기자 river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