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손강훈 기자]
해성산업(034810)을 중심으로 지주사 체제 전환을 진행 중인 해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지주사 역할을 할 해성산업은 유상증자를 통해 계열사인
계양전기(012200)와
해성디에스(195870)의 지분을 확보해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더구나 이번 유상증자는 단재완 회장을 비롯한 오너가(家)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해성산업은 보통주 892만8962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증자방식은 일반공모증자로 계양전기와 해성디에스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중 청약에 응한 주주로부터 해당 주식(계양전기, 해성디에스)을 현물출자 받고 이를 대가로 해성산업의 신주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해성그룹은 현재 지주사 전환을 통해 지배구조 단순화에 들어갔다. 그동안 해성그룹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해성산업과 제지업체인 한국제지가 계열사들의 지분을 갖는 복잡한 구조였다.
이 결과 지주사 역할을 담당한 해성산업이 한국제지(지분율 100%), 한국팩키지(지분율 40%), 세하(지분율 50.73%), 국일제지(100%), 원장포장공업(지분율 53.85%)을 지배하는 단순한 구조로 바뀌게 됐다.
현재 해성산업의 최대주주는 25.35%의 지분을 확보한 단재완 해성산업 회장이다. 그의 아들 단우영 해성산업 부회장과 단우준 해성산업 사장이 각각 10.64%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48.72%로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한 상태다.
이제 남아있는 계열회사는 계양전기와 해성디에스이다. 해성산업이 갖고 있는 계양전기의 지분율은 18.78%(우선주 0.71%), 해성디에스의 지분율은 8%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라 올해부터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자 50% 이상으로 상향됐다. 계양전기와 해성디에스 모두 상장사이므로 지배구조 개편 마무리를 위해서는 해성산업이 각각 11.22%, 22%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해성산업의 신주와 계양전기, 해성디에스의 주식 교환은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오너가가 확보하고 있는 계양전기와 해성디에스의 지분만으로 해성산업의 공개예정매수 물량을 총족시키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너가 입장에서는 계양전기와 해성디에스 주식을 지주사 역할을 할 해성산업 주식으로 바꿔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실제 계양전기의 최대주주는 지분 22.02%(우선주 1.73% 포함)의 단재완 회장이다. 단재완 부회장과 단우영 사장은 각각 1.89%, 1.8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 사람이 보유한 기명식 보통주는 784만2336주다. 공개매수신고서를 통해 공시한 해성산업의 계양전기 기명식 보통주 예정 매수수량 586만8000주를 넘어선다. 이번 유상증자가 끝나면 해성산업은 계양전기의 지분 36.07%(보통주)를 확보한다.
해성디에스도 상황은 비슷하다. 단재완 회장과 단우영 부회장, 단우준 사장이 갖고 있는 기명식 보통주는 315만주(지분율 각각 6.18%)로 예정 매수물량 306만주를 웃돈다.
다만 유상증자 후 해성산업이 확보하게 되는 해성디에스의 지분은 26%로 30%를 넘지 못한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계양전기가 보유하고 있는 해성디에스 지분 9.62%를 통해 이를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주사 체제에서는 지주사를 제외한 계열사끼리 서로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그렇기에 유예기간(2년) 내에 계양전기는 해성디에스의 지분을 처리해야 한다. 어차피 처리해야 할 지분이기 때문에 이를 해성산업이 인수하는 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해성산업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처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강훈 기자 river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