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박기범 기자]
두산인프라코어(042670)가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하며 사활을 걸고 있는 중국법인(Doosan Infracore China Co.,Ltd 이하 'DICC') 소송의 결론이 날 예정이다. 소송 결과는 현재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상태인
현대중공업지주(267250)와의 인수·합병(M&A)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 중장비와 엔진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다. 출처/두산인프라코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4일 DICC 관련 주식 매매 대금 청구소송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지난 2015년 11월 DICC의 지분 20%를 보유한 IMM PE·하나금융투자 PE·미래에셋자산운용 PE 등 재무적 투자자(FI)들은 DICC 매각 과정에서 실사 비협조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주된 쟁점은 실사 협조 의무 여부, 매각 방해 여부 등이다. 법원은 1심에서 두산의 손을, 2심에서는 FI의 손을 들어줬다.
두 판결이 상반된 만큼 대법원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파기 환송보다는 2심 판결이 유지될 확률이 상당하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된 건수는 전체의 4.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변호사는 "인프라코어 소송이 4%에 속할 가능성도 있지만, 96%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두산이 FI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전달했다.
이번 결과는 2심 이후 진행된 잔여 주식매매지 급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FI가 보유한 DICC의 지분의 매입 가격이 쟁점이 된 소송으로 현재 1심 판결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18년 인프라코어는 2심에서 패소한 이후 '애널리스트 및 투자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FI가 보유한 DICC 지분 가치를 3000억원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FI들은 7093억원으로 평가했으며, 여기에 지연이자율인 연 복리 5%를 더한 금액이 추가될 경우, 두산인프라코어는 8000억원 수준의 자금 소요가 예상된다.
소송의 불확실성은 지난해 진행된 인프라코어 M&A의 최대 화두였다. 승소와 패소 여부, 패소 시 인프라코어의 지급 규모 등이 불확실한 터라 인수후보자들과
두산(000150)그룹은 책임 범위, 보증금 예치 여부 등에 관해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중공업지주 역시 DICC 소송의 불확실성 탓에 주식매매계약(SPA) 대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SPA의 체결 기한 역시 양사 간 합의가 있으면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양사는 DICC 소송과 DICC 잔여지분 취득에 관해 원칙적으로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자금조달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부담이 생긴다면 현대중공업지주가 분담하는 금액을
두산중공업(034020)이 부담할 예정이다. MOU 체결 당시 양사는 "다양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에 구체적인 조건, 방안, 절차 등은 매수인과 합의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partn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