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KMH 홈페이지
[IB토마토 손강훈 기자] 지난 8월 촉발됐던
KMH(122450)의 경영권 분쟁이 최대주주와 2대주주의 합의를 통해 종료됐다.
28일 KMH 2대주주인 키스톤PE는 KMH 최대주주인 최상주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마무리하는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17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2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는 KHM 측이 액면회수·재매입·조기상환의 과정을 거처 전액 회수조치한 후 소각한다. 해당 BW와 CB는 현 최대주주의 경영권 사수를 위해 발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었다.
또한 6개월 이내에 배당, IR 등 회사의 성과를 주주들과 공유하기 위한 종합적인 주주친화정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2대주주인 키스톤PE의 경영참여도 확정됐다. 내년 1월22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키스톤PE가 추천하는 이사 3인(소액주주 추천 이사 1인 포함)과 상임감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회사의 핵심적인 주요 경영사항과 주요 계열사의 기타 경영사항에 대해 2대주주의 사전동의 및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동안 키스톤PE가 제안했던 ‘지배구조 개선 및 사업구조 재편 계획’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검토한 후 상호 협력 하에 이사회를 통해 추진하기로도 합의했다.
경영권 분쟁 관련 양측에서 제기한 각종 법적 조치들은 상호 일괄 취하한다. 다만 BW, CB 소송과 관련해서는 자발적인 회수·무효화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유지된다.
이번 최대주주와 2대주주 간 합의는 KMH가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예외적인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5년간에 걸쳐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키스톤PE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KMH가 주주 및 시장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발전된 회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며 “KMH가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이익을 달성해 그 성과가 주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2대주주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손강훈 기자 river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