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캐시슬라이드 홈페이지
[IB토마토 손강훈 기자] 코스닥 시장 진입을 준비하던 엔비티가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 일정을 조정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엔비티는 증권신고서 정정공시를 통해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일을 이달 8~9일에서 내년 1월6~7일로, 일반 청약일을 1월12~13일로, 상장예정일을 1월21일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 3일 퍼스트페이스가 엔비티를 상대로 특허침해 형사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엔비티의 ‘캐시슬라이드’가 퍼스트페이스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기의 활성화 시에 특정 동작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 이동통신단말기 및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 특허를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엔비티는 특허침해는 사실무근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에 문의해본 결과 상장심사가 취소될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정정공시를 진행했으며 상장 일정을 약 한 달 가량 연기했다.
특히 과거 특허분쟁에서 모바일 잠금화면 광고 서비스 분야에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던 만큼 엔비티 사업 확장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수요예측을 앞둔 시점에서 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자사의 사업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라고 일축했다.
엔비티는 이번 고소장 접수와 관련된 판결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가 손해금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확약해 증권신고서에 기재했으며 페스트페이스가 보유한 이동통신단말기의 활성화 시에 특정 동작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 이동통신단말기 및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 특허에 대한 원천 무효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엔비티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원래는 오늘(8일)부터 수요예측 시작일이었으나 고소장 접수와 관련 해당 내용이 시장에 인지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을 연기했다”라고 말했다.
손강훈 기자 river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