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로 세상보기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도입과 회계투명성
공개 2020-02-07 08:30:00
이 기사는 2020년 02월 04일 08:30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한국맥도날드,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나이키코리아, 샤넬코리아, 루이비통코리아, 구찌코리아…'
 
위 회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해외 유명회사의 한국 자회사라는 것 외에 모두 유한회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렇다면 이 회사들은 왜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의 형태일까? 회사마다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공통적인 이유는 그동안 외부감사법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보다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거래처, 채권자, 소비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외부감사법이 개정되어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었고, 12월 말 법인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외부감사를 받게 되었다.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외부감사법의 명칭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유한회사가 외부감사를 받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첫째, 회사의 재무제표가 외부감사를 받게 되어 유한회사의 회계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다. 회계가 투명해야 세금신고도 투명해질 수 있으므로 회계투명성은 세무투명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유명 해외 자회사의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모회사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나라에서 자발적으로 ‘임의감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정감사’를 의무화하는 경우에 회계투명성 제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물론 그동안 임의감사를 받지 않은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공시하게 되므로 이들 회사의 재무현황이 공개될 것이다. 사실 첫 번째 이유인 회계투명성 향상도 중요하지만 재무현황의 공시가 더 논란이 되고 있다. 유한회사들이 그동안 외부감사법에 의한 감사를 반대한 것도 외부감사 자체의 반대라기보다는 재무현황의 공시를 반대한 이유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한회사의 재무현황이 공시되면 그들이 납부하는 세금 현황이 공시되어 외국계 기업의 조세 형평성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일부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서 많은 매출과 이익을 거두면서 세금을 적게 낸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재무현황이 공시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다. 또한 유한회사가 지급하는 급여의 적절성, 배당의 적절성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
 
유한회사가 외부감사를 받게 되자 유한회사들이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유한책임회사‘이다.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면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일종의 꼼수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조직 변경만 허용하므로 유한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바로 전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한 후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유한책임회사를 세운 뒤 유한회사 사업을 이곳에 양도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를 방지하는 방법은 유한책임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으로 추가하거나 외국처럼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같은 회사 형태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마치 쫓고 쫓기는 것처럼 계속 법을 변경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유한회사가 공시 부담이 크다면 일부 공시를 면하게 하거나 약식 공시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든 회사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는 생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의 도입이 회계투명성 제고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제보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