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심수진 기자]
캠시스(050110)의 자회사 캠시스글로벌이 이달 중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내년 초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캠시스글로벌은 캠시스 베트남 법인의 상장을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다. 캠시스는 최근 캠시스글로벌 지분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EB)를 발행하는 등 해외 자회사 상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캠시스글로벌은 이달 중순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회사측은 예심청구를 앞두고 거래소와 수차례 사전 조율을 진행했다. 상장 시점은 내년 초가 될 예정이며 주관사는 삼성증권이다.
캠시스글로벌은 카메라모듈 전문업체 캠시스의 SPC로, 베트남 자회사인 캠시스 비나의 국내 상장 목적으로 설립됐다. 캠시스가 캠시스글로벌 지분 72.22%, 캠시스 비나에 투자한 스틱인베스트먼트가 27.78%를 보유중이고, 캠시스글로벌이 캠시스 비나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캠시스→캠시스글로벌→캠시스 비나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다.
구조상으로는 국내 법인인 캠시스글로벌이 상장하지만 실질 대상 회사는 캠시스 비나이기 때문에 외국회사 상장심사 요건이 적용된다. 당초 캠시스는 캠시스 비나를 코스닥에 직상장시킬 계획이었으나 베트남 현지 법령상 어려움이 있어 SPC를 통한 상장으로 구조를 변경했다. 이를 위해 캠시스는 지난 6월 캠시스글로벌을 설립했고, 여기에 보유중인 캠시스비나 지분을 현물출자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숫자상으로 보면 한국에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를 베트남에 둔 상황에서 자회사를 국내 증시에 상장시키는 케이스가 많았다"라며 "미국 회사의 국내 상장도 한국의 자회사가 상장하는 케이스가 다수"라고 말했다.
SPC를 통한 국내 상장은 법인세 이연효과도 있다. SPC 설립 후 현물출자 시 주주가 이득을 얻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를 이연시킬 수 있는 특례가 있어 회사 입장에서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바로 내지 않아도 돼 법인세 이연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캠시스의 5Mega Auto Focus 카메라모듈 제품. 자료/캠시스 홈페이지
이번에 코스닥에 상장하는 캠시스 비나는 캠시스가 지난 2014년 설립한 베트남 생산기지로, 카메라 모듈 및 카메라 모듈 원자재를 제조한다. 캠시스가
삼성전자(005930) 카메라모듈 부문 1차 벤더로, 카메라 모듈 수요가 확대되면서 모회사와 함께 캠시스 비나의 실적도 성장세다. 캠시스 비나의 지난해 매출액은 5288억원, 영업이익은 114억원이며,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도 4720억원, 영업이익은 103억원으로 집계됐다. 회사측은 삼성전자향 카메라 모듈 개수가 올해는 전년 대비 6.3% 증가한 약 6억9000개, 내년에는 7억4000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캠시스는 캠시스글로벌 지분을 대상으로 하는 EB 100억원 규모를 발행했다. EB의 표면이자율은 1%, 만기이자율은 4%로 교환가액은 1만2498원이다. 캠시스글로벌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상장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도 있다. 발행 후 1년이 되는 내년 11월28일까지 캠시스글로벌이 국내 증시에 상장하지 않을 시 그날부터 30일 이내, 혹은 상장 후 회사의 시가총액이 1600억원에 미달할 경우 조기상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번 EB는 캠시스글로벌의 시가총액을 2500억원으로 전제했다. 발행 대상은 △한양증권(50억원) △산은캐피탈(30억원) △아샘자산운용(20억원) △하나금융투자(10억원)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예비심사청구 준비는 거의 마쳤고 사전 협의된 사안들을 반영하면 이달 중순에는 예비심사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