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는 상장법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신(新) 외부감사법에서 도입한 제도로서 미국에서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이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이다.
회계법인은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을 해야 2019년 1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상장법인의 감사가 가능하고,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상장법인을 감사하고자 하는 감사인은 등록신청과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 후에도 등록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2019년 말 현재 30개 회계법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40명(지방은 20명) 이상의 회계사를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다. 과거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사를 보유한 회계법인만 대기업을 감사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였었다. 이는 회계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회계사 개인의 능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회계법인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와 감사품질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 회계사 숫자만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된 과거 제도가 이번에 감사인 등록제를 통하여 부활한 것이다. 회계법인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와 감사품질 유지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사를 보유해야 하는 요건은 필요하며, 40명(지방은 20명) 기준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감사품질 관리의 효과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성과평가 지표 중 감사품질 평가 관련 사항이 70%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이사의 평가가 ‘영업능력’이 아닌 ‘감사품질’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요건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등록을 하지 못한 중소형회계법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비판이 있다. 등록 여부가 낙인효과를 가져와 ‘우열반’처럼 인식되어 등록하지 못한 감사인은 ‘열반’으로 분류되어 비상장법인의 감사나 비감사용역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따라서 감사인 등록 여부는 감사인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차별화’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며, 비등록 회계법인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넷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와 감사인 지정, 품질관리감리가 따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품질관리감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회계법인이 유리하도록 품질관리감리 결과를 감사인 지정과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는 기업에게는 큰 영향이 없고 감사인, 특히 등록하지 못한 중소형회계법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제도이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는 감사인에게 상장법인을 감사할 정도의 엄격한 자격을 갖추거나 비상장법인만을 감사하는 대안을 선택하라는 제도로 이해된다. 일부에서는 대형회계법인과 중소형회계법인이 상생해야 하므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요건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요건에 지나친 부분이 없는지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기본 방향은 옳게 설정되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상장법인 감사인으로의 등록은 쉽게 하여 여러 감사인에게 기회를 부여하되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는 연착륙 방안의 마련은 필요하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가 빠른 정착을 통해 본래 의도한 감사품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