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01년 미국에서 엔론과 월드콤 등의 회계부정 사건 후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도 비슷한 시기에 도입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처리의 ‘결과’인 재무제표 위주의 감사에서 재무제표 ‘작성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신(新) 외부감사법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에서 감사로 인증수준을 강화하고, 회사의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주주총회에 직접 보고하고, 연결기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한 점이 특징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적용하고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법인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실시한 ‘검토(review)’는 질문과 분석적 절차 위주로 진행하여 소극적 확신을 제공하는 반면에 ‘감사(audit)’는 검토보다 높은 수준의 적극적 확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그동안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는 인증수준이 낮아서 형식적인 검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존재한다.
첫째, 내부통제 운영을 위한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면제해달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대기업보다 내부통제에 더 문제가 있는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이해관계자가 적은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검토를 하더라도 이해관계자가 많은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규정을 두어 감사부담을 낮출 필요는 있다.
둘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로 인한 감사보수의 증가 우려가 있다. 기업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변경되는 경우에 감사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용역을 받아야 하고, 매년 30∼40%의 표준감사시간이 증가하여 감사보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신 외부감사법의 시행으로 기업의 금전적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형식적인 검토만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이 어려우며, 이는 결국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로 연결되므로 감사보수의 일부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셋째, 향후 실시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에서 지적되어 제재를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기업과 감사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 초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제재를 일정 기간 유예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초기의 혼란을 피해야 한다.
학생에게 공부의 결과물인 성적도 중요하지만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열심히 공부한 후에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이에 대하여 적극적 확신을 제공하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재무제표 작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진과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의 이해도 제고,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 강화, 공인회계사들의 전문성 제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