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직접적인 세제지원 통한 활성화 필요"
20일 코넥스시장 발전 위한 테마포럼 개최
공개 2019-11-20 21:46:32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0일 21:46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심수진 기자]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과 회수시장 역할 강화를 위한 코넥스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세제혜택'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김병일 강남대 교수는 20일 열린 코넥스협회 설립 5주년 기념 테마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코넥스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들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에 달하고 그만큼 중소기업에서 많은 고용이 발생한다"라며 "초기 및 창업기업 위주인 코넥스기업들의 재무변동성 완화와 자금조달 증대를 위해 기업과 주주(투자자), 거래세 측면에서의 세제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코넥스시장은 지난 2013년 7월 개설된 초기 중소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이다. 상장 기업 수는 설립 당시 21개사에서 153개사로 늘었고, 시가총액도 5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초기기업의 자금조달 및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한 성장사다리의 발판으로 자리매김했으나 거래량 부족, 신규상장 등이 한계점으로 꼽히며 코넥스시장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김병일 교수는 △사업손실준비금제도 재도입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제도 △주식양도차익 과세조건 △코넥스기업 상장관련비용 세액공제제도 도입 △주식양도차익 과세 관련 대주주 요건 완화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코넥스에 신규상장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앞서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를 재도입해 손금산입 한도액을 상장 후 3년 동안 소득금액의 30%로 적용하고, 현재 별도 규정이 없는 해외특허 출원 관련 비용 문제를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기술탈취와 특허분쟁 예방에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코넥스 기업의 상장 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기존의 상장주선수수료, 지정자문수수료, 외부감사수수료 등의 비용을 세액에서 공제해 기업의 밑바탕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의 대주주 요건이 상위 시장보다 강화돼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최소한 상위 시장과의 시가총액을 고려해서 지분율 요건을 4%에서 8%로, 혹은 2021년 4월부터 적용되는 시가총액 3억원 기준을 한시적 유예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안창국 금융위원회 전 자본시장과장은 "세제문제는 중소기업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하는데, 코넥스를 우대하는 방법 가운데 상장유지비용 세액공제나 대주주 관련 방안, 이전상장 시 증여세 문제 등의 방안은 좋은 아이디어"라며 "전체적으로는 거래세 면제, 장기보유자에 대한 혜택 등은 코넥스, 코스닥이 같이 가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코넥스 시장 특색에 맞춰 차등을 두는 구조로 가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교수가 20일 열린 '코넥스시장 발전을 위한 테마 포럼'에서 코넥스 시장 세제혜택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코넥스협회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제보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