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감사시간”으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 2월에 정한 감사시간을 말한다. 표준감사시간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감사시간을 낮은 감사품질의 한 요인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의 주기적 지정제와 함께 신(新) 외부감사법의 핵심제도이다.
표준감사시간은 회사의 규모, 기업의 상장 여부, 사업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를 11개 그룹으로 나누고,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와 작성대상 종속회사 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여부 등의 가감요인을 반영하고 감사인의 숙련도를 고려하여 정해진다.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에는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표준감사시간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하는데, 소규모기업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고,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 대비 상한(예: 130% 또는 150%)을 설정하는 등 적용 초기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표준감사시간에 대해서도 여러 비판이 존재한다.
첫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표준감사시간의 제정이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이 있다. 그러나 현재는 외부감사에 AI 활용이 일부 시도되고 있는 단계에 불과하므로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시간의 증가가 필요하다. AI의 발달로 인간의 감사시간에 큰 변화가 오기 전까지는 표준감사시간은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표준감사시간이 최소 감사시간인가, 적정 감사시간인가의 문제가 있다. 표준감사시간이 강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 감사시간이 바람직하지만 다양한 기업에 대하여 획일적 표준감사시간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감사시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적정 감사시간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표준감사시간의 설정 근거에 대한 비판이 있다. 특히 감사인 숙련도의 근거, 가감요인의 근거 등에 대한 논란이 많다. 표준감사시간이 기업의 모든 상황을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표준감사시간을 적정 감사시간으로 운영한다면 설정 근거에 대한 논란도 완화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설정 근거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을 수정해가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비판은 외국에서는 실시한 사례가 없는 제도라는 점에서도 일리 있게 받아들여진다. 기업에서는 표준감사시간의 제정으로 인한 감사시간의 증가가 감사보수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며 도입에 반대하였다. 감사인은 표준감사시간의 도입으로 감사시간은 증가하는데 이에 상응하는 총감사보수의 증가가 없으면 시간당 감사보수가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반대하였다. 회계법인에서는 표준감사시간의 도입으로 투입해야 하는 총감사시간은 증가하는데 52시간제의 시행으로 한 명의 공인회계사가 투입할 수 있는 감사시간이 과거보다 감소하므로 표준감사시간 확보에 애로를 토로하기도 한다.
현재의 우리나라 외부감사 환경에서 감사품질의 제고를 위해 감사시간을 증가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들도 감사시간이 감사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는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감사시간의 증가는 타당성이 있다. 다만, 표준감사시간의 연착륙을 위한 노력과 적용상 융통성의 발휘가 필요하며, 영원히 계속될 제도는 아니므로 외부감사 환경의 정상화를 통해 표준감사시간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시기가 빨리 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