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트릴리온, 이전상장 심사 장기화…소송이 변수
예심 청구 후 4개월 지나도 감감무소식
지난 7월, 13억원 규모 손해배상 피소
공개 2019-10-07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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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심수진 기자] 코넥스 상장사 TS트릴리온의 코스닥 이전상장 심사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TS샴푸로 잘 알려진 TS트릴리온은 지난 5월 예비심사를 청구했으나 4개월 넘게 감감무소식이다. 코넥스기업임에도 시가총액이 1800억원에 달하는 TS트릴리온은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최근 발생한 소송 이슈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화장품제조업체 TS트릴리온은 지난 5월13일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했으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심사 결과를 받지 못했다.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기간은 영업일 기준 45일로, 대략 2~3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사가 다소 지연되는 상황이다.
 
TS트릴리온과 비슷한 시기에 예심을 청구했던 기업 가운데 티라유텍(5월28일), 노터스(6월4일), 지누스(6월5일) 등도 상대적으로 심사 기간이 길었지만 지난달 승인을 받았다.
 
45일이라는 심사 기간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제출서류 검토 △대표주관회사 면담 △현지심사 등 여러 심사 단계를 거치며 상황에 따라 심사가 길어질 수 있다. 다만 상장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는 해당 기업의 이슈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기업공개(IPO) 업계 한 관계자는 "심사 기간은 유동적이지만 심사 장기화는 대부분 (심사를 신청한) 기업에 이유가 있다고 보면 된다"라며 "일반적으로 심사 과정에서 과거 실적이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향후 회사가 낼 수 있는 매출이나 실적 흐름도 보기 때문에 결산 실적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면 기간을 두고 이를 확인하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기업의 요청에 의한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에 들어온 싸이토젠(217330), 전진바이오팜(110020) 등의 심사가 다소 길어진 바 있다.
 
탈모닷컴으로 시작한 TS트릴리온은 기능성 샴푸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한다. 홈쇼핑 시장으로 판로를 넓히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져 실적도 꾸준히 성장 중이다. 매출액은 △2017년 558억원 △2018년 738억원 △2019년 상반기 331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2017년 29억원 △2018년 31억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약 13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송 이슈가 발생했다. 회사 측은 지난 7월 대한국민건강으로부터 13억5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피소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TS트릴리온 자기자본의 13.8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대로 대응 중"이라며 "아직까지 소송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고, 상장은 거래소 일정에 맞춰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거래소가 상장 예정 기업에 대한 질적 심사를 강화하는 분위기인 만큼 소송 이슈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이슈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며 "일반적으로 소송건이 발생한 경우 어떤 것이냐에 따라 상장 이후 회사의 재무적·평판에 손실이 있게 될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심사가 진행되겠지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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