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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문턱 높아졌다…이의신청 공시 읽는 법
코스닥 상폐 요건 잇단 강화…시총 기준 상향
동전주 규제 신설까지…퇴출 압박 거세져
공개 2026-07-02 18:07:07
이 기사는 2026년 07월 02일 18:07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송혜림 기자] 대진첨단소재(393970)가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의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최근 들어 상장폐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코스닥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금융당국이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심사 절차를 효율화하고 개선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시가총액 기준 상향과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까지 더해지면서 코스닥 기업들의 상장폐지 압박은 한층 거세졌다.
 
(사진=대진첨단소재 본사)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진첨단소재는 기업심사위원회의 기업 주권 상장폐지 의결에 대해 지난 1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및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하게 된다.
 
최근 대진첨단소재처럼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코스닥 기업들이 부쩍 늘고 있다. 금융당국이 부실기업의 코스닥 시장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절차부터 요건까지 손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턴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3심제에서 2심제로 효율화하고, 기업에게 부여할 수 있는 최대 개선기간도 2년에서 1.5년으로 단축했다. 이 기간은 올해 1년으로 추가 축소됐다.
 

(사진=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올해는 상장폐지 절차에 이어 폐지 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먼저 지난 1월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한 차례 상향된 데 이어, 이달 7월부터는 200억원으로 추가 상향됐다. 내년 1월부터는 300억원으로 100억원 더 강화된다.
 
주가가 1000원을 밑도는 소위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도 신설됐다. 이달부터는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대상으로 하고 액면병합을 통한 손쉬운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시킨다. 예로 액면가가 500원, 주가가 300원인 기업이 동전주 상폐요건 회피를 위해 액면가 2000원으로 병합해도 역시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된다.
 
여기에 일시적 주가띄우기를 통해 상장폐지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기준도 강화됐다. 30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 하회 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시총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완전자본잠식 요건도 엄격해졌다. 기존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정했으나,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도 요건으로 확대한다.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기존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을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중대하고 고의적 공시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상장폐지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한국거래소가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코스닥 기업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즉시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 상장법인은 측은 최종적인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상장폐지기준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의신청서 및 개선계획에는 ▲ 감사의견 미달 사유 해소를 위한 구체적 개선계획 ▲회계처리 절차 개선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방안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 ▲주요 주주의 보호예수 약정 등 책임경영 이행 의지 ▲자본 확충 및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담아야 한다. 아울러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감정인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서 등도 필요하다.
 
거래소에 제출된 이의신청은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로 회부된다. 이후 기심위를 개최해 주식의 상장폐지 여부, 개선계획의 타당성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 주식의 매매거래 정지 여부와 정지 기간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앞서 제출한 개선계획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게 된다. 개선기간이 끝나면 다시 기업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이행성을 심사하고,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회부될 경우 상장법인은 상장유지 결정을 받아 거래정지가 해제된다.
 
송혜림 기자 div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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