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수수료 대변혁)②GA 내부까지 파고든 1200%룰
기존 '원수사 → GA'에서 GA 내부까지 적용 범위 넓혀
계약 첫해에 집중된 '선지급 수수료' 관행 완화가 목표
내년 유지관리수수료 만들고 4년 분급…지급 기간 늘려
공개 2026-01-09 06:00:00
이 기사는 2026년 01월 07일 10:25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을 둘러싼 판매수수료 체계가 대대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수료 구조 전반에 대한 개편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영업 행태의 건전성을 높이고 보험계약 유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개편을 바라보는 원수 보험사와 GA의 시각은 엇갈린다. 수익 구조와 영업 전략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도 제각각이다. <IB토마토>는 이번 수수료 개편의 세부 규제 내용부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이해관계자별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짚어본다.(편집자주)
 
[IB토마토 황양택 기자] 보험 판매수수료 규제 핵심인 '1200%룰'이 원수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사이를 넘어 GA 내부에도 도입된다. 계약 1차연도에 집중된 선지급 수수료 문제를 완화하고,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방책이다. 내년부터는 유지관리 수수료가 신설되고 이를 기반으로 분급되는 수수료 몫이 늘어난다.
 
GA 내부 설계사까지 확대 적용…인력 확보에는 불리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GA가 소속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1200%룰이 적용된다. 본래 원수 보험사가 GA에 집행하는 것만 규제 대상이었는데, 그 범위를 GA 내부까지 넓힌 것이다.
 
1200%룰은 계약 첫해인 1차연도 판매수수료가 월납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칙이다. 과도한 사업비 집행과 영업 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판매수수료 체계서 가장 경계하고 있는 부분은 ‘선지급’ 위주의 영업 관행이다. 이는 계약 갈아타기인 부당승환과 잦은 설계사 이직을 유발해 보험계약 유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200%룰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GA 내부 설계사는 이러한 규제에서 한 발 벗어나 있다. 첫해 받아가는 수수료가 많게는 1800% 수준까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GA 업계 한 관계자는 <IB토마토>에 “계약 체결에 대한 수수료 외에 시책이 많이 반영된다”라면서 “자본이나 자금이 풍부한 곳은 전략적으로 미는 상품에 대해 수수료와 시상을 최대 1700%~1800%까지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규제가 개편되면 GA가 소속 설계사에 분배하는 수수료도 첫해는 1200% 내에서 지급해야 한다. 판매수수료뿐만 아니라 시책, 정착지원금 등도 이 안에 포함된다.
 
수수료 지급이 뒤로 이연되는 만큼 보험계약 관리와 유지율이 개선될 여지가 커진다. 다만 설계사 입장에서는 수익 구조와 인식 시점이 달라지는 문제가 따른다. 인력 확보가 중요한 GA 역시 부담이 있다.
 
GA 업계 한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설계사들이 기존의 수익 구조에 맞춰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을 텐데, 소득 여건이 바뀌면 업종을 떠나게 될 수 있다”라며 “GA 입장에서는 설계사를 새롭게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토로했다.
 
(사진=연합뉴스)
 
4년 분급의 유지관리 수수료 신설…“성과에 따라 영향도 유동적”
 
1200%룰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유지관리 수수료가 신설되고 4년 분급이 먼저 시행된다. 오는 2029년에 최대 7년으로 분급하는 것이 금융당국 계획이다.
 
유지관리 수수료는 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을 장기간 유지해야 할 경제적 유인을 주는 게 목적이다.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인데, 계약체결비용의 1.5% 수준에서 설정된다. 계약을 유지하는 기간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증가하는 구조다.
 
유지관리 수수료 재원은 전체 수수료(사실상 선지급 수수료)에서 할당하는 만큼 1차연도, 2차연도에 지급했던 선지급 수수료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현행 수수료 지급 양상은 1차연도에 1200%룰을 피해 1150% 정도를 지급하고, 2차연도에 850%를 몰아주는 식이다. 3년차 이후는 수수료가 없거나 미미하다.
 
여기에 분급이 시행되면 1차연도 1000%, 2차연도 250% 등으로 줄어든 선지급 수수료가 적용되고, 유지관리 수수료가 1년차부터 4년 동안 매월 균등하게 반영되는 체계가 된다.
 
바로 7년을 적용하면 매월 인식할 수 있는 수수료가 더 낮게 잡히는 만큼 설계사 소득 감소 부담을 고려해 4년을 먼저 적용한 것이다.
 
보험연구원 한 관계자는 <IB토마토>에 “계약 유지가 잘 되면 기존에 지급했던 것보다 늘어나지만, 유지되지 않으면 감소하게 된다”라면서 “유지율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유동적인 면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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