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수수료 대변혁)①공시·설명 강화에 사업비 규제까지
보험협회 원수사 판매수수료 비교 공시…대형 GA 비교 설명 강화
과도한 사업비 억제…판매수수료 경쟁 낮추나 GA에 불리 평가도
공개 2026-01-08 06:00:00
이 기사는 2026년 01월 06일 15:23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을 둘러싼 판매수수료 체계가 대대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수료 구조 전반에 대한 개편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영업 행태의 건전성을 높이고 보험계약 유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개편을 바라보는 원수 보험사와 GA의 시각은 엇갈린다. 수익 구조와 영업 전략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도 제각각이다. <IB토마토>는 이번 수수료 개편의 세부 규제 내용부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이해관계자별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짚어본다.(편집자주)
 
[IB토마토 황양택 기자]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수수료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보험협회에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설계사 영업 현장에서는 대면 설명을 더욱 강화한다. 보험 소비자 권한을 높이고 건전한 영업 행태를 만든다는 명분이다. 과도한 판매수수료 집행을 제한하기 위해 사업비도 규제하는데, GA 입장에선 수익 구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GA 대면 설명도 강화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원수 보험사와 GA의 판매수수료 관련 비교 공시·설명, 사업비 과다집행 제재 등 세 가지 규제가 올해 새롭게 적용된다. 수수료 비교 공시는 원수 보험사, 설명 강화는 대형 GA가 대상이다.
 
GA는 원수 보험사를 대리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며, 판매수수료는 대가로 얻는 수익을 뜻한다. 원수 보험사가 GA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면 GA가 다시 소속 설계사에 분배하는 구조다. 복잡한 체계와 미흡한 정보 접근성 탓에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고객에게 추천되는 문제가 줄곧 지적돼 왔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 방침은 소비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직접 비교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보험사 개별 상품의 판매수수료율, 선지급 수수료 비중,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이 생명보험·손해보험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GA에 대해서는 비교 설명이 강화된다. 설계사 규모가 500인 이상인 대형 GA(지난해 상반기 기준 72개)는 상품별 비교 설명이 이미 의무화돼 있는데, 이는 영업 현장에서 설계사가 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되는 사안이다. 규제가 개편되면 5단계 등급(매우 높음, 높음, 평균, 낮음, 매우 낮음) 수준과 그 순위까지 알려야 한다. 500인 미만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판매수수료 공시와 비교 설명은 본래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감독 규정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논의가 길어지면서 몇 달 정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IB토마토>에 “관련 규정이 통과가 안 된 상태라 지연되고 있는데, 협회 공시는 3월 정도에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면서 “현장에서의 비교 설명 강화는 예상보다 더 길어지고 있고, 7월 정도로 언급된다”라고 설명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도 <IB토마토>에 “판매수수료 비교 공시 화면이 협회 홈페이지 안에 나올 예정”이라며 “다만 공개 일정은 미정”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과도한 사업비 집행 억제…"일반 GA에는 불리할 것"
 
판매수수료 집행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원수 보험사 사업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보험업계는 지난 2023년 새 국제회계 기준인 IFRS17 도입 이후 계약 초기 사업비 부담이 완화됐는데, 해당 비용에 대한 상각 기간이 기존 7년에서 전 보험기간으로 늘어서다.
 
그 결과, 업계서는 신계약 확대를 위해 상품 판매수수료 책정과 집행을 더 늘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영업 경쟁이 더욱 심화된 것인데, 이는 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야기하고 보험사의 건전성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바로 이달부터는 사업비 집행 규정에 대한 법령 위임 근거가 명확해진다. 과다하게 집행할 시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내년에는 집행체계가 본격 정립된다. 원수 보험사에 대해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 역할 강화(개별 상품의 사업비 적정성 검증과 심의) ▲GA에 지급하는 상품별 판매수수료 총액(설계사 보수와 그 외 부대비용)에 대한 용도별 구분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체계 정비 등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항목별 사업비에서 계약체결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규정했는데, 설계사에 우선 지급하는 선지급수수료는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에서 집행되는 식이다. 유지관리수수료의 경우 7년간 매월 0.8% 내에서만 지급 가능하다.
 
이는 원수 보험사 사업비 지출을 억제한다는 명분이나 한편으로 GA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IB토마토>에 “말 그대로 상한선을 정해놓는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보험사가 가장 최대치로 줄 수 있는 형태를 만들 것”이라며 “원수 보험사 사업비로 취급이 되는 전속 설계사 채널이 유리한 구조”라고 내다봤다.
 
이어 “일반 GA, 특히 영세한 GA는 불리한 구조로 보인다”라며 “인건비부터 점포 비용, 관리 비용 등을 다 사업비(수익)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만큼,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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