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홍준표 기자]
HMM(011200)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 현황을 공시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회사가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단순한 윤리강령이 아니라 조직·교육·감시·제재 체계까지 포함한 종합 프로그램이다.
(사진=HMM)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MM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CP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CP 운영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은 과거 AAA, AA, A, B, C, D 등 6가지로 나뉘었지만, 올해 3개(AAA, AA, A)로 단순화하는 CP 우수기업 지정제로 개편했다.
AAA는 평가점수 90 이상일 경우, AA는 80 이상 90 미만이다. A 등급은 70 이상 80 미만에 해당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CP 우수기업은 실질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직권조사 면제 ▲과징금 감경 ▲시정조치 감경 등이다.
다만 올해 CP 우수기업 지정제의 인증 제도로 개편되면서 기존 A등급에도 부여되던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는 새해 CP 등급평가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AA 등급을 받은 기업은 직권조사 1년6개월 면제, AAA 등급은 2년 면제 혜택이 유지되지만, A 등급은 직권조사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시엔 감점제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 고발 처분을 받게 되면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됐지만, 앞으로는 평가점수에서 5점 감점된다.
평가 순서는 1단계 서류 평가(가점 평가 포함), 2단계 대면 평가, 3단계 현장 평가 순으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형식적인 운영을 넘어 실질적인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을 강조해온 만큼, 서류 평가 및 대면 평가 결과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국내 주요 법무법인들은 인센티브 획득을 위한 단기적 접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정착을 위주로 내실 있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사진=HMM 공시 내용 일부)
HMM은 올 한 해 동안 구축·전파·운영·평가 전 단계에 걸쳐 프로그램을 운용했다. 최고경영진부터 전 임직원까지 참여 범위를 넓히며 ‘조직 전반의 준법 문화 정착’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CP 구축 단계에서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준법실천 서약을 실시했고, 대표이사와 임원진을 별도로 포함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서약을 진행했다. 여기에 CP 문화 확산을 위한 사내 이벤트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전파·확산 측면에서도 제도 정비가 이뤄졌다. HMM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과 CP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위험성 평가 지침과 CP 운영 효과성 평가 지침을 새롭게 제정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CP 통합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보수교육을 추가로 진행했으며, 공정거래 연관 부서를 대상으로는 CP 특화 교육을 별도로 운영했다.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공정거래법규 관련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사전업무 협의제도와 제보 시스템을 상시 운영했다. 아울러 컴플라이언스 활동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CP 우수부서를 선정해 포상하는 등 내부 유인책도 마련했다.
평가·피드백 절차도 구체화됐다. HMM은 공정거래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준법점검을 진행하고, 분기별로 자율준수편람 효과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에 CP 운영성과 평가와 윤리·CP 효과성 평가를 병행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공정위는 교육, 점검, 제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개정된 내용이 실질적 리스크 관리 효과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공시 이후에도 지속적인 운영과 점검이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