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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페로, 해산 결의…청산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OCI홀딩스·미국 페로 합작사
상법 제517조 제2호 적용…특별결의로 해산
청산인 선임·채권자 공고 등 절차 진행
공개 2025-08-26 16:56:30
이 기사는 2025년 08월 26일 16:56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김규리 기자] OCI홀딩스(010060)의 자회사인 오씨아이페로(OCI페로)가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을 결정했다. 특별결의를 통한 자발적 해산 절차로, 이후 회사는 청산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해산은 상법 제517조 제2호에 근거한 것으로 회사 존속을 주주가 스스로 중단하기로 결의한 사례다.
 

(사진=OCI홀딩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OCI페로는 최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해산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해산 사유는 상법 제517조 제2호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해산’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회사가 스스로 해산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에 따른 것이다. OCI페로는 향후 청산인을 선임해 잔여 재산 환가와 채권자 변제, 잔여 재산 분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공시는 단순한 영업 중단이 아닌 자발적 해산 절차의 착수를 의미한다. 상법 제517조 제2호는 불필요하게 존속하는 법인을 정리해 기업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케 하는 한편, 특별결의를 요구함으로써 이해관계자 보호와 투명성을 함께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다.
 
OCI페로는 OCI홀딩스가 미국 페로(Ferro)와 합작해 설립한 타일용 유약 제조 및 판매사다. OCI홀딩스가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OCI페로의 주식 장부가액은 53억2600만원이며, 이는 OCI홀딩스 별도 기준 전체 자산총액의 0.22%에 불과하다. 규모가 크지 않아 그룹 전체 재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산 과정에서 환가 손익이나 미확정 채무 여부에 따라 손익 변동 가능성이 존재한다.
 
상법 제517조는 주식회사의 해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 존속기간 만료 △ 주총 결의 △ 합병 △ 파산 △ 법원 명령 등 여섯 가지 사유 중 제2호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가 해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때 결의는 상법 제434조에서 정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해산 결의가 내려지면 회사는 영업 목적을 상실하고 청산 절차에 돌입한다.
 
청산 절차는 법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해산과 동시에 청산인을 선임하고, 본점은 2주(지점은 3주) 이내에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를 마쳐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사가 당연 청산인이 되지만, 주총에서 별도 청산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 이어 청산인은 회사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이후 해산 사실과 채권 신고를 신문 등에 공고해야 하며, 채권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 기간 동안 채권자들은 권리를 신고할 수 있고, 청산인은 이를 반영해 채무를 변제한다. 채무 정리가 끝나면 잔여 재산을 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고, 마지막으로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하면 법인은 소멸한다.
 
OCI홀딩스 측은 공시를 통해 “이번 해산 결정은 임시주총 결의에 따른 절차 진행”이라고 설명했다. 청산 후 잔여 재산은 지분율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되며, OCI홀딩스는 50%에 해당하는 분배분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리 기자 kk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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