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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익홀딩스, 티엘아이 공개매수 미달…상폐 가능할까
2차 공개매수 종료…티엘아이 우호지분 87.7% 그쳐
'자발적 상장폐지' 위해 지분 95% 확보 필요
소액주주 200명·지분 20% 이하면 '관리종목' 후 상폐 가능
요건 미충족 시 '3차 공개매수' 가능성도
공개 2024-03-08 17:49:33
이 기사는 2024년 03월 08일 17:49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권성중 기자] 티엘아이(062860)가 원익홀딩스(030530)에 대한 2차 공개매수에서도 지분율 95%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공개매수 이후에도 자사주를 포함해 87.7% 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3차 공개매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식분산 미달' 조건에 해당할 경우 1년 후 자진 상장폐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티엘아이가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 관심이 쏠린다.
 
티엘아이의 공개매수결과.(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원익홀딩스가 지난 2월16일부터 3월6일까지 20일간 주당 1만2000원에 진행한 티엘아이 보통주식 공개매수 결과 예정수량 380만1906주 가운데 268만5371주를 매수했다.
 
이로써 기존 35.3%였던 원익홀딩스의 티엘아이 지분은 공개매수 후 62.5%로 확대됐다. 보유주식 수도 348만5859주에서 617만1230주가 됐다. 원익홀딩스의 이번 행보는 지난해 9~10월 이뤄진 공개매수에 이은 2차 공개매수였다.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공개매수를 발표한 직후 원익홀딩스 측은 “의사결정의 효율성, 상장 유지비용의 절감,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공개매수를 통해 자발적인 상장폐지를 추진한다”라며 “현 단계에서는 상장폐지 이외의 구체화한 계획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원익홀딩스는 지난해 1차 공개매수 당시 특수관계인 포함 총 티엘아이의 지분 36.3%를 매입했고, 티알에이의 자기주식 25.2%(248만5955주)를 포함해 약 61.5%의 우호지분을 확보해 놓은 바 있다.
 
2차 공개매수 진행 결과 원익홀딩스의 총 우호지분은 87.7%로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해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지분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당초 자발적 상장폐지에 김달수 티엘아이 전 대표의 ‘엑시트’까지 목표를 두고 진행한 공개매수인 만큼, 김 전 대표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보유한 주식 156만주를 제외한 약 190만주를 무난히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주당 1만원에 진행한 1차 공개매수 때보다 20% 할증을 붙인 1만2000원에 공개매수에 나선 영향이다.
 
다만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중 ‘주식분산 미달’에 따라 티엘아이의 상장폐지가 이뤄질 수도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이면서 소액주주 지분이 20%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이 같은 지분 관계가 지속돼 다음해까지 주식분산 미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시작된다. 원익홀딩스는 이 같은 코스닥 상장규정을 활용해 소액주주의 수와 지분을 제한하고 자발적 상장폐지를 진행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공개매수 결과 ‘소액주주 200인 미만·지분 20% 미만’ 요건 중 소액주주가 200인 이상이라면 원익홀딩스의 3차 공개매수 가능성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티엘아이가 자발적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경우 소액주주들은 상장폐지 이후 진행되는 장외매수를 통해 티엘아이의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원익홀딩스는 해당 기간 공개매수와 동일한 주당 1만2000원의 가격에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할 예정이다.
 
권성중 기자 kwon8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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