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이조은 기자] 법무법인 광장에서 인수·합병(M&A) 건을 잘 다루기로 정평이 난 두 변호사가 있다. 강형석 시니어 외국변호사와 기업자문 전문 이진욱 변호사는 M&A 건에서 수년간 호흡을 맞춰 온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난제로 꼽혔던 '글람' 나스닥 상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강형석 변호사와 이진욱 변호사는 지난해 말 국내 건축용 디스플레이 글라스 설계·제조업체 ‘캡티비전(구 글람(GLAAM))’을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재규어 글로벌 그로스 코퍼레이션(JGGC I)’과 합병해 나스닥(NASDAQ)에 상장시켰다. 통상적인 국내 회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이 아닌 미국 로펌 화이트앤케이스(White&Case)와 함께하는 삼각주식교환 거래였던 만큼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았지만 두 변호사의 노련한 조정 끝에 글람을 나스닥 시장에 입성시킬 수 있었다.
(왼쪽부터) 강형석, 이진욱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사진=법무법인 광장)
다음은 강 변호사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법무법인 광장에서 맡고 계신 업무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강형석 변호사: 광장 M&A팀 소속으로 인바운드·아웃바운드 M&A, 합작 거래와 같은 팀 내 일반적인 업무부터 해외 브랜드 도입계약, 공동연구개발계약 등을 비롯해 각종 국제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전에 국내 사모펀드에서 1년간 파견 근무를 했던 경험도 있어 글로벌 사모펀드(PEF)의 M&A 혹은 지분투자, 해외 출자자(LP)의 국내 PEF를 통한 투자 등 업무도 많이 하고 있다.
△이진욱 변호사: M&A팀 및 기업 자문 그룹 소속으로 전형적인 경영권 인수 M&A를 비롯해 합작법인(JV) 설립, SPAC 거래(딜·deal) 등 다양한 종류의 크로스보더 인수합병(Cross-border M&A) 관련 자문을 하고 있다. 이외에 김영란법 등 부패방지법 관련 업무를 포함해 다수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동시에 헬스케어팀에 소속되어 있어 헬스케어 관련해서도 라이선스계약서 검토, 각종 규제 관련 자문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강형석 변호사께서 미국변호사로 수년간 경력을 쌓으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십 수년 간 수백 건 이상의 업무를 수행했는데, 한 두 가지의 어려움도 없이 쉽게 진행된 건은 거의 없었다. 4~5년 전 넷플릭스가 한국에 상장된
스튜디오드래곤(253450) 주식을 샀던 건은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회사와
CJ(001040)라는 엔터 쪽 대형 회사가 제휴를 하는 딜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은 역시 글람의 미국 SPAC 합병을 통한 나스닥 상장 거래 자문이다. 국내 기업의 미국 SPAC 합병 거래 자체가 시장에서 흔한 거래가 아닌데다, 특히 주주가 3000명에 달하는 국내 기업의 미국 SPAC 합병 거래여서 수많은 거래 구조와 실무 상 난점이 있었는데 이를 모두 극복하고 결국 거래 종결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다.
-이진욱 변호사께서 기업인수합병 자문을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경험이 쌓이고 연차가 올라가면서 어려운 이슈에 대해 고객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이게 되는 것 같다. 회사 자체에 이슈가 있는 경우도 있고 M&A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운 해결책보다는 고객 입장에서 실행 가능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내 기업과 미국 SPAC 합병 건은 드물다고 하셨는데, 두 분께서 협업해서 이 건을 맡았을 때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었나
△강형석 변호사: 글람 건은 그 본질이 국내 회사의 미국 나스닥 상장 거래이므로 법률자문을 유기적으로 제공하려면 한국과 미국 양국의 법 제도와 관행(practice)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회사법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편인데 한국 상법은 좀 더 제한적이라 이러한 점을 이해당사자와 자문사 모두에게 잘 설명하고 논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거래 구조 상 케이만 제도 법인이 포함되어 있어 케이만 제도 법도 지켜야 했다. 법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 맞는 거래 구조를 짜는 게 힘들었지만 이전에 미국 SPAC 합병 거래 자문을 함께한 경험이 있어 많은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었다.
△이진욱 변호사: 이번 글람(GLAAM) 건의 경우, 수 천명에 달하는 주주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한 미국 SPAC 딜(deal)로 선례를 찾기 어려워 여러가지 난점과 이슈가 많았는데, 그에 따라 한국과 미국 양쪽의 각종 규제·법률·관행(practice)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했다.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크로스보더 인수합병(Cross-border M&A)에서 협업을 해왔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왼쪽부터) 강형석, 이진욱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사진=법무법인 광장)
-향후에도 두 분께서 협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신지 궁금하다
△강형석 변호사: 그동안 십 수년간 많은 국제거래 자문 건에서 팀워크를 다져 온 만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이전에도 나스닥 상장사 이노비오 파마슈티컬스를 국내 증시에 상장하는 등 미국 SPAC 합병 거래 자문을 함께한 경험이 있다.
△이진욱 변호사: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 수년 간 맞춰온 팀워크와 업무 경험이 계속해서 더 큰 강점이 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향후에도 계속 협업 관계를 이어가길 희망한다.
-올해 M&A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M&A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있다면
△강형석 변호사: 개인적으로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M&A 시장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금리는 높고 불확실성은 높은 데다, 경기가 급격히 회복할 만한 유인도 딱히 보이는 것 같지는 않다. M&A라는 게 사정이 안 좋으신 분들은 팔아치워야 하는데 가격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딜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구조조정 매물 같은 경우는 가격과 상관없이 팔아야 되는 입장이 있으면 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겠다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이진욱 변호사: 전체적인 시장 전망은 어렵기도 하고, 주된 플레이어가 펀드가 된 상황에서 당장 올해 상반기부터 M&A 시장이 바로 활발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그래도 AI나 바이오 같이 장기적으로 유망한 분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있는 것 같다. 또한 한국 장은 아직 안 좋지만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저희가 최근 2년 안에 3건 정도 기업공개(IPO)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상황이 조금 더 빨리 풀릴 것 같다.
-올해 두 분께서 광장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향후 계획 및 목표가 있다면
△이진욱 변호사: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도 전체적인 경기나 M&A 시장에 대한 전망이 딱히 희망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처럼 이럴 때일수록 저희 강점과 팀워크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고객들에게 최상의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강형석 변호사: 올해는 좀 더 다양한 고객과 업무 영역을 개척하고자 한다. 바쁘더라도 좀 더 노력을 해서 기존 고객들을 비롯해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 이진욱 변호사님 말씀대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조은 기자 joy828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