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홍인택 기자]
세아홀딩스(058650)가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연장을 결정해 눈길을 뜬다. 직접 자사주를 취득해서 운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맡겨 운용한다는 의미인데, 직접 취득보다 규제가 덜해 기업에 유리하다는 해석이 따라온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세아홀딩스는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연장을 결정했다. 세아홀딩스는 지난해 8월19일 1년 동안 자사주의 운용을
NH투자증권(005940)에게 맡겼는데, 이 신탁 계약을 1년 더 연장하겠다는 의미다.
자기주식, 또는 자사주는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 세아홀딩스가 보유한 세아홀딩스 주식을 자사주라고 한다.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은 사들인다는 뜻이고, 신탁은 특정 재산을 신뢰할 수 있는 타인에게 맡겨 운용하게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장사들은 주식 발행을 통해 주주들로부터 자본금을 얻고, 주주들은 해당 기업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자사주를 제한 없이 계속 사들인다면 기업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기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사주를 직접 취득하려면 제약사항이 뒤따른다. 반면, 자사주를 신탁계약을 통해 운용할 경우 규제 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법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자사주를 직접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자사주 취득 이사회 결의 다음날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처분했을 경우 5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 △자사주 취득 이후 6개월 동안 매매 금지 △자사주 처분 이후 3개월 동안 취득 금지 △자사주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사주를 직접 취득하면 취득 결과 보고를 다음날 바로 알려야 하고, 얼마나 취득하는 지 등 상세한 내용도 5일 이내에 알려야 하지만 신탁계약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3개월 이내에 계약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만 보고하면 된다.
자사주 취득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간편하다 보니 세아홀딩스도 NH투자증권과의 자사주 신탁계약을 2024년 8월18일까지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 금액은 47억원,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는 7742억원이다.
여기에 금융사가 계약기간 내 알아서 주식을 사고팔 수 있어 매입단가를 시장 상황에 따라 맞출 수 있다는 점도 자금 부담을 덜어내는 요인 중 하나다.
공통적으로 자사주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따로 적립해 두는 이익잉여금 내에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수량이 정해진다는 뜻이다.
직접 취득과 제3자 취득에 관계없이 자사주 취득은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겐 희소식으로 여겨진다. 세아홀딩스 측은 주주 권익 보호 및 주가 안정을 위해 이번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아홀딩스의 주가는 17일 장중 10만4400원까지 하락했으나, 신탁계약 연장 결정 공시 이후 소폭 반등해 10만6000원으로 거래를 마무리했다.
아울러 신탁계약을 해지하면 NH투자증권은 세아홀딩스가 맡긴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세아홀딩스의 결정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NH투자증권이 운용한 세아홀딩스 주식으로 돌려줄 수 있다.
현금으로 돌려주려면 NH투자증권은 세아홀딩스의 주식을 시장에 팔야아 하니, 대량의 세아홀딩스 주식이 시장에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 NH투자증권이 바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어 주가 하락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해지 시 주식으로 돌려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식으로 받는다고 해도 소각하지 않으면 경영권 방어나 교환사채 발행, 스톡옵션행사 등 기업의 필요에 따라 쓰일 수 있어 언젠가 시장에 잠재적인 물량 부담이 될 수 있다.
홍인택 기자 intaek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