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황양택 기자] 안성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외국변호사로서 국내서 선두적인 위치에 있다. 특히 국내외 금융과 증권, 해외투자 분야 트랙 레코드를 쌓아온 전문가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뿐만 아니라 증권사 사내변호사로도 일선에서 활동해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다.
안 변호사는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외화표시 해외채권을 발행하던 것을 국내법으로 바꿔 낸 장본인으로도 잘 알려졌다. 크로스보더딜에서도 다양한 경험이 있는데, 국내 증권사의 인도네시아 진출 자문이 주요 사례로 꼽힌다.
송무의 강자로 유명한 바른으로 이동한 안 변호사는 기업자문 역량을 높이겠단 목표다. 금융 분야에서의 자문 역량을 키워 바른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법인 바른 안성일 외국변호사 (사진=바른)
다음은 안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외국변호사로서 그동안 어떤 업무를 주로 수행해 왔는지?
△대우증권 사내변호사로서 90년대 후반에 일을 시작해 이제 약 27년이 됐다. 김앤장과 광장 등 다른 로펌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중간에 증권사인 대우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서 임원으로서 대내외 법무 업무와 해외사업을 총괄했다. 로펌 경력뿐만 아니라 증권사 사내변호사, 임원으로서 현업 업무를 직접 경험한 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클라이언트 입장으로도 일을 해봤기 때문에 원하는 바를 잘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다.
외국변호사라고 해서 꼭 해외 관련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다. 클라이언트가 송무 관련 업무나 기업·금융자문, 기타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의뢰한다. 범위 내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접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일에 대해 팔로업하고 진행 사항을 숙지해서 클라이언트와 수시로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내 다른 변호사가 실무를 수행하더라도 이를 관리·감독한다.
-외국변호사로 활동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변호사가 됐다. 대학과 로스쿨 기간에 만난 유학생들을 통해 한국 생활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몇 년이라도 직접 경험해보고자 90년 후반에 한국에 왔다. 당시 국내서는 재미교포 외국변호사가 드물었기 때문에 더 의미 있고 보람 되고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몇 년 후에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으나 국내에 정착하게 됐다.
-증권사 사내변호사와 로펌 변호사 다른 점은 무엇인가?
△증권사 해외 투자는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고객사와 함께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 사내에 법무실이 따로 있는데 여기서 많은 부분을 검토한다. 다만 사내에서 검토하는 것과 외부 로펌에 의뢰하는 것은 깊이가 다르다. 사내 부서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 한계가 따른다. 외부 로펌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조언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사내 임원으로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다른 부서가 고객이라고 간주하고 그쪽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다만 많은 경우 외부 로펌을 선임해서 일을 진행하는데 여기에 의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사내변호사의 딜에서 역할은 어떻게 보면 딜 자체를 특별히 검토한다기보다는 외부 자문 로펌 변호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되는 부분이 있다.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와 사내변호사 둘 다 해본 입장에서 어떤 것이 좋다기보다는 모두 경험해 보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 어떤 분야에서 대해서 깊이 배우고 그 일에 전문성을 갖추려면 둘 다 경험하는 것이 커리어에 도움될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안성일 외국변호사 (사진=바른)
-자문 사례 가운데 특별히 소개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동안 많이 해왔던 딜은 자본시장 부문이었다.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사이 지분투자나 인수 등이다. 대우증권에 법무담당 총괄로 있을 때는 인도네시아 현지 증권사를 인수하는 딜을 했다. 출장을 많이 가고 현지 로펌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인수했다. 이후 대우증권을 나와서 김앤장에 있을 때 신한투자증권이 인도네시아 증권사를 인수하는 딜이 있어서 그것도 맡았다. 인도네시아 현지 증권사의 지분 99%를 사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한 것을 도왔다. 대우증권에서는 법무담당 임원으로서 한 것이고, 김앤장에 있을 때는 외부 로펌의 변호사로서 법률자문을 제공했다.
-외국변호사가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분야는 어디인가?
△외국변호사는 국내법 전문가가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활동하기로 했다면 개인적인 시간에 관련 법 공부를 해서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알아가야 한다. 국내에서 외국변호사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분야로는 금융과 투자은행(IB) 부문이 있다. 금융이나 IB 분야는 국내서 빈번한 해외 거래에서 나름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어서다. 이외 기업법무 내 인수합병 쪽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향후 바른에서 어떤 활동을 펼칠 계획인지?
△꽤 오랫동안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 끝에 바른에 합류했다. 커리어의 마지막 정착지로 다시 로펌에 돌아올 생각은 하고 있었다. 바른에서는 다른 로펌에서보다 더욱 큰 역할을 하고 기여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바른이 송무의 명가로 많이 알려졌는데, 기업자문 등 다른 업무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자문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바른이 추가적인 확장과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성공하는 데 기여하고 그 과정에 일원이 되고 싶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