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대상 신주·CB 발행 계약 해제…지분 취득 제동하이브, 이사 후보 추천 철회 등 가처분 후속 조치 요구오는 31일 주주총회에 총력전…하이브-SM 주주 포섭
[IB토마토 윤아름 기자]
에스엠(041510)(SM) 경영권을 놓고
카카오(035720)와
하이브(352820)를 주축으로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수만 SM 전 총괄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카카오의 지분 취득에 제동이 걸렸다. 하이브는 SM에 카카오 측 이사 후보 추천 철회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달 7일 체결한 SM에 대한 신주인수계약과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해제한다.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 인용에 따른 결과다.
앞서 이 전 총괄은 카카오가 SM 지분 9.05%를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확보하려고 하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3일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며 이수만 전 총괄의 손을 들어줬다. SM이 다른 전략적 제휴나 자금 조달 방안들을 구체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카카오가 지분 확보에 실패하면서 오는 3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관심이 집중된다. 사실상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경영권 분쟁에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소액주주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물밑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 하이브는 지난 2일 주주제안 캠페인 페이지 ‘SM 위드 하이브’(SM with HYBE)를 열고 소액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제시했다. SM 또한 소액주주들에게 서한을 발송해 맞불 작전을 펼쳤다.
이외에도 하이브는 SM에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하이브는 SM에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신주인수계약, 전환사채인수계약 등 투자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 측 지명 이사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철회 및 주주총회 선임 안건 취소 등을 요구했다. 하이브는 SM 이사회 및 개별 이사들의 이행 여부·계획, 일정 등의 입장을 3월 9일까지 요청했다.
하이브 측은 "SM에 서한을 발송해 지난주 법원이 결정한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요구했다"라며 “"SM이 위법한 투자계약 및 불리한 사업협력계약에서 구제될 수 있는 기회이므로, 후속조치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것은 SM의 중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고의적인 배임 행위"라고 밝혔다.
이날 일각에서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에 대한 루머가 퍼지며 SM 측은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SM은 “하이브가 블록딜을 시도한다는 제보가 여러 차례 들어오고 있지만 하이브도 (블록딜이) 자본시장법 의무공개매수 위반사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루머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SM 주주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아름 기자 arum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