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메디톡스에 1심 패소에도…증권가 "미국 매출 영향 없을 것"
에볼루스 "민사 소송 결과, 주보 판매에 영향 못 미쳐"
공개 2023-02-13 22:31:26
[IB토마토 박수현 기자] 대웅제약(069620)과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둘러싼 메디톡스와의 법적 분쟁이 일부 패소했지만, 매출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과거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Evolus)와 메디톡스가 국내 민사 소송이 ‘주보(국내 제품명:나보타)’의 현지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박재경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내 소송 결과가 미국 매출이나 에볼루스가 권리를 가진 유럽, 호주, 캐나다, 러시아, 남아공 등의 지역 매출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지난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003090)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게 메디톡스의 손해를 배상하는 40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툴리눔 톡신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민사 결과가 나오자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는 곧바로 “한국의 민사 소송 결과가 주보의 제조·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나섰다. 지난 2021년 2월 에볼루스와 앨러간, 메디톡스가 합의한 계약서가 근거다.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에볼루스, 앨러간, 메디톡스 3사는 한국의 민사소송이 주보의 공급이나 에볼루스의 라이선스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주보를 제조해 에볼루스에 수출할 수 있고, 계속 상업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에볼루스 측의 설명이다.
 
(사진=하나증권)
 
대웅제약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집행정지 신청과 항소를 통해 시장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갈 것”이라며 “또 국내 형사소송에서는 재판부가 균주 도용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판결을 내린 상황이기에 추후 진행될 항소심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수현 기자 psh557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