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영국 경쟁당국(CMA)이 독과점을 이유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심사 유예를 결정했으나, 항공업계에서는 영국의 결과를 특별히 여기지 않는 모양새다. 앞서 대한항공은 필수신고국가가 아닌 대한민국, 터키, 대만, 베트남, 호주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승인을 받은 바 있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16일 필수신고국인 미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심사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결합을 위해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에 기업결합승인을 받아야 해서다.
(사진=연합뉴스)
항공업계는 미국이 글로벌 항공업계를 주도하는 만큼 기업결합승인 여부가 타국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의 결과 발표 이후 필수신고국 확인이 이어져 올해 안에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평가다.
심사 복병은 미국이 아닌 EU가 될 전망이다. 미국은 모든 항공사가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항공 자유화 국가인 만큼 규제가 크지 않으리란 분석이다. 반면 EU는 항공 협정 제도에 의해 각국이 항공운수권의 범위와 운수권을 분배해서다. 다수 국가의 연합인 만큼 이해관계도 복잡한 점도 있다.
EU의 경우 양사 통합시 들어오는 제3의 항공사가 경쟁력이 안정화되도록 적응 책임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이 경우 양사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항공업계는 양사 통합 전망에는 말을 아꼈지만 만약 기업결합승인이 결정되면 이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정부의 적절한 역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휘영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지만 전 세계 항공 운송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기준점이 돼 결정(기업결합심사) 진행 자체가 빨라질 것”이라며 “기업결합으로 인해 해외에서 중장거리노선에 외항사를 추천한다면 (국익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이 적극나서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 14일 영국 CMA의 발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의 중간 결과 발표로 최종 결정은 아니며, 심사 과정 또한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영국 경쟁당국과 세부적인 시정조치 관련 협의를 진행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확정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국 CMA는 대한항공에 오는 21일까지 독과점 시정 조치안을 낼 것을 통보했다.
이하영 기자 greenbooks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