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금액 1위' 포스코건설…승소로 '큰 짐' 덜어냈다
'인천 송도 IBD' 관련 3조원대 소송서 승소
3년 반 동안 이어진 재무부담 리스크 해소
공개 2022-11-01 17:48:13
[IB토마토 노제욱 기자]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IBD)와 관련한 약 23억달러 규모의 국제중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기준 10대 건설사 중 소송 금액 1위를 기록하고 있던 포스코건설은 가장 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 전경. (사진=포스코건설)
 
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인천 송도 IBD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인 게일인터내셔널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22억8000만달러(약 3조3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에 대해 지난달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ICC는 지난 2018년 포스코건설과 갈등을 빚다 결국 결별한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이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중재에서, 포스코건설이 합작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것이 없다고 판정했다.
 
게일사는 포스코건설과 합작 설립했던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흑자로 지난 2015년 미국 내에서 약 10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자 포스코건설에 대납을 요구했고, 포스코건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사업을 중단시키면서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됐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승소로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이 게일사에 있고, 글로벌 전문투자회사인 ACPG(Asia Capital Pioneers Group)와 TA(Troika Advisory)로 사업 파트너를 변경하는 과정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3년 반 동안 이어진 대규모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재무부담 등 불투명 리스크를 해소하며, 향후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해당 소송의 영향으로 포스코건설은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10대 건설사 중 가장 큰 소송 금액을 기록하고 있었다. 연결기준으로 219건, 총 3조5332억원 규모의 소송에 휘말려 있었지만, 이번 승소를 통해 가장 '큰 짐'을 덜게 됐다. 소송 합계 금액은 단숨에 2000억원대로 감소할 전망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IB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소송 규모가 커 부담이 될 수 있었지만 이를 해소한 것"이라며 "향후 IBD 개발 마무리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라고 말했다.
 
노제욱 기자 jewookis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