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오엠, 대규모 유상증자에…지배력 리스크 대두
고객사·제품군 확대 위한 2000만주 유상증자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율 7%까지 하락
공개 2022-10-13 08:00:00
[IB토마토 손강훈 기자] 와이오엠(066430)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가운데 최대주주의 지배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설투자와 이에 따른 차입부담 경감을 위해 자금조달 필요성이 상당하지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유증 후 한자리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와이오엠은 신주 2000만주를 발행하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진행 중이다. 신주 물량이 기존 발행 주식의 121.87%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다.
 
 
 
유상증자 목적은 시설자금, 채무상환,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다. 예상모집가액 910원 기준 총 182억원 조달을 목표로 하는데 시설비용(김해대동첨단산업 단지 내 건물 신축)과 차입금 상환(생곡공장 시설투자 관련 차입)에 총 모집자금 중 74.4%를 배정한 것으로 볼 때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차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자금 확보는 중요하다. 지난해와 올해 원재료 가격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시설투자를 통해 고객사와 제품군 확대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와이오엠은 2020년 항공권판매사업 청산 효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7.1% 증가한 13억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67.5%가 줄어든 4억원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 역시 원재료 매입의 99.24% 차지하는 폴리에틸렌(PE)의 가격과 운반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매출 원가율이 92.25%까지 오르며 영업이익은 -2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현재 공장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에 공급을 하기 위한 등록·제한이 있으며 식품·의료용품 등에 사용되는 제품 제조에도 제약이 있는 만큼 김해대동첨단산업 단지 내 건물이 신축되면 판매처(정부·공공기관) 증가와 제품군 확대(식품 포장용 PE 등) 효과로 인해 매출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의 시설투자로 과중해진 차입부담도 관리할 수 있다. 올해 12월 만기가 돌아오는 46억원 규모의 차입금(기업은행 대상, 이자율 3.779%)을 상환하게 되면 올해 6월말 기준 32% 차입금의존도는 단순 계산했을 때 적정기준(30%)을 밑도는 22.5%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최대주주의 지분율 하락이다. 최대주주인 염현규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은 유상증자 배정물량의 30%를 참여한다. 일반적으로 청약률 30%는 개인 최대주주로서는 낮지 않은 참여율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대규모 신주물량으로 인해 지분율 희석은 상당 수준 일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유상증자 주관사인 BNK투자증권이 잔액(실권주) 인수인으로 참여함에 따라 계획대로 2000만주의 신주가 발행될 확률은 높다.
 
염현규 대표이사의 현재 지분율도 낮다. 지난달 23일 기준 지분율은 7.55%이고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을 모두 합했을 때 지분율은 11.4%다. 독자적으로 주주총회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지분율이 25% 이상임을 고려할 때 현재 지표상 대주주의 지배력은 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와이오엠의 증권신고서를 보면 유상증자 후(배정물량의 30% 참여 가정) 염현규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4.65%로 유증 전보다 2.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은 7.03%까지 낮아진다. 10%가 넘는 지분율이 깨지게 된다.
 
여기에 30억원 규모의 미상환 전환사채도 존재한다. 전환가액 1880원 기준, 전환권이 행사될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은 7.55%에서 6.88%까지 떨어지게 돼 지배력은 더욱 약화되게 된다. 더구나 주가하락으로 인해 1675원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되면서 전환 가능 주식 수는 159만5744주에서 179만1044주로 늘어남에 따라 지분희석 규모는 더욱 커졌다.
 
물론 현재 주가는 1310원(7일 종가)으로 주가와 전환가액을 비교했을 때는 전환권 행사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또한 콜옵션으로 20회 전환사채의 인수인이 오는 11월25일 이후 전환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인수분의 30%에 해당하는 사채를 와이오엠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유증만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외부의 경영권 취득 시도 등 경영권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IB토마토>은 와이오엠에 최대주주 지분율 희석과 관련된 대응방안 등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손강훈 기자 river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