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영전략 컨퍼런스)“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으로 규제 체계 마련해야”
“동일기능 동일규제 기본 원칙…관련 공시시스템 구축 필요”
공개 2022-06-22 17:30:03
 
[IB토마토 황양택 기자] “디지털자산 사업자들의 사업 영역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기본법을 제정해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관련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사업 행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정비해야 합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IB토마토>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Y노믹스 시대,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2022 경영전략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22일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IB토마토 주최 '2020 경영전략 컨퍼런스'에 참석해 말하고 있다. (사진=IB토마토)
 
황 연구위원은 윤석열 새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대해 디지털 혁신금융과 민간 혁신성장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산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적정 수준의 투자자 보호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진입과 영업행위, 건전성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소를 파악하고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금융사 기능을 대체하는 디지털자산 시장 영역에서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시장에 적용되는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증권토큰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것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 은행업 인가를 받고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황 연구위원은 “거래자가 정확성이 담보되는 중요 투자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는 공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면서 “대규모·비대면 거래 특성을 반영해 피해자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불공정거래 금지규정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책금융의 효율화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주식시장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물적분할 이후 모자회사의 중복 상장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라면서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자의 지분매도를 제한하기 위해 사전적 거래계획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라면서 “불공정거래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확대, 상장사에 대한 임원 선임 제한 등 금전적 제재와 비금전적 제재로 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공적연금을 개편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연구위원은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수익성 제고를 목표로 전문성과 책임성,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운용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라며 “개인·퇴직연금 가입 유도 역시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ESG 경영 인프라의 고도화도 언급됐다. 이와 관련 공시제도 정비, 중소기업 지원, 채권 발행 활성화, 민간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정보플랫폼 구축 등이 제시됐다.
 
황 연구위원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가 시장에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국내 특수성을 고려한 K-ESG 공시 표준안 수립이 필요하다”라면서 “공시 항목에 대해 산업별·기업별 공시 방식이나 세부 내용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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