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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과 회계
공개 2022-06-24 06:00:00
[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세계 경제 불황에 대한 우려가 물가 상승과 이자율 상승,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환율 인상도 우려되고 있다. 2021년 초에는 미국 1달러당 1,100원 이하였던 환율이 최근에 1300원 근처까지 상승했으니 1년 6개월 사이에 약 20% 상승한 것이다. 이러한 환율 인상은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회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1달러의 외화차입금이 있고, 환율이 1100원이라면 이 회사는 외화차입금을 1100원으로 기록한다. 그런데 환율이 1300원으로 상승하면 외화차입금을 200원만큼 증가시켜 1300원으로 기록하고, 관련된 비용(외환차이)으로 200원을 인식한다. 그러면 이 회사의 이익은 200원 감소하게 된다. 만약 외화차입금이 1억 달러(약 1,300억 원)인 회사라면 약 200억원의 외화차입금이 증가하고 같은 금액만큼의 비용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이 회사가 외화차입금이 아니라 외화대여금을 갖고 있다면 환율 인상 시 수익을 인식하게 되어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회사는 외화차입금이 있는 경우이므로 환율 인상은 우리나라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환율 인상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때였다. 1995년 말 775.7원이었던 환율이 1997년 말에 최고 1962원까지 올라갔으니 그 영향이 어떠할지는 짐작이 간다. 1995년 말 환율이 775.7원에서 1996년 말에 844.2원까지 상승하자 우리나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던 외환차이를 자본조정으로 처리하도록 1996년 12월27일에 회계기준을 변경하였다. 일반적인 회계이론에는 어긋나지만 외환차이를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면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997년 말에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자 1997년 12월23일에 다시 외환차이를 자본조정 대신에 자산으로 처리하도록 회계기준을 변경하였다. 1997년 말에 환율이 너무 많이 상승하여 외환차이를 자본조정으로 처리하면 자본이 급격히 감소하여 자본잠식이 되는 기업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외환차이를 자산으로 처리하게 되자 환율 인상으로 외화차입금이 증가하고 외화부채 상환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기업규모는 커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회계기준의 변경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제정한 회계기준을 이용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1996년과 1997년의 회계기준 변경이 각각 12월27일과 12월23일에 이루어진 것만 보아도 그 당시 상황이 매우 급박했음을 짐작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회계기준을 마음대로 제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으로 환율 인상으로 인한 외환차이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정리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에서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부분을 당기의 비용 또는 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외에도 다른 경우도 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재무제표(예: 해외사업장이 종속기업인 경우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이러한 외환차이를 처음부터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포괄손익에만 영향을 준다.
 
환율인상으로 인한 외화차입금 증가분은 다른 차입금과 차이나는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은행에서 차입한 원화차입금 100억원과 외화차입금 100억원이 있었는데 환율인상으로 외화차입금이 12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하자. 원화차입금은 반드시 100억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외화차입금 120억원은 환율이 인하되면 100억원만 상환할 수도 있으므로 원화차입금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환율이 더 상승하면 140억원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화차입금은 원화차입금보다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기업 활동의 산물로서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정도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기업 활동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기업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환율변동 자체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으나 환율변동을 기업이 흡수할 수 있는 환헷지를 해야 하고, 이때에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이해관계자가 많은 상장법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문제로 고민이 많은 우리 기업에게 환율변동으로 인한 고통이 더해지지 않도록 환율이 빨리 안정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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