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C비율 규제 완화’ 보험사 자본 리스크 해소되나
감독당국 권고치 이상으로 RBC비율 유지 전망
공개 2022-06-10 15:27:43
[IB토마토 황양택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지급여력(RBC) 비율 하락에 대비해 규제 완화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조치로 대다수 보험사들 자본적정성 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운용자산 가운데 채권 비중이 높은 보험업계는 최근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대규모 채권평가손실이 발생해 RBC 비율이 떨어진 상태다.
 
10일 NICE신용평가는 새로운 자본 규제 방안이 일부 조기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 RBC 비율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RBC 비율은 생명보험 12개사 평균이 180.3%인데, 지급여력금액 총합이 75조1270억원이고 지급여력기준금액은 36조2357억원으로 집계된다. RBC 비율은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을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으로 나눠 구한다.
 
지난해 기준 LAT 보험료 잉여액 합계는 104조2537억원인데, 이를 반영 비율에 따라 적용하면 수정 RBC 비율(단순평균 산출)이 40%는 291.0%, 20%는 235.7%, 10%는 208.0%로 추산된다.
 
손해보험 업권은 7개사 RBC 비율 평균이 183.7%로 지급여력금액 합계가 33조7979억원, 지급여력기준금액이 16억3289억원으로 확인된다.
 
LAT 보험료 잉여액은 63조6262억원이다. 잉여금 반영 비율별 수정 RBC비율은 40%가 345.2%, 20%가 264.5%, 10%가 224.1%로 나온다.
 
김한울 NICE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은 “대다수 보험사들이 감독당국의 권고수준(150%) 이상의 자본적정성 비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금융위는 전날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고 RBC 비율 급락에 대비한 규제 완화 방책을 발표했다.
 
방안의 핵심은 LAT 잉여액의 최대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잉여금액과 반영 비율이 높으면 RBC 비율 계산식의 분자인 가용자본이 늘어 비율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
 
LAT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제도로, 오는 2023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한 것이다. 특히 ‘시가평가’ 보험부채를 산출해 ‘원가평가’ 부채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 적립하도록 한다.
 
이는 시장금리 변동이 ‘자산’ 부문에만 영향을 미치는 RBC 비율 규제와 달리 새 회계 기준에서는 ‘자산’과 ‘부채’ 모두에 반영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금리 상승으로 자산평가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부채 평가금액도 감소한다.
 
현행 RBC 제도는 금리가 상승하면 자산(채권) 평가손실만 가용자본 감소로 반영해 RBC 비율이 하락했지만, 이번 방안 적용 시에는 실질 보험부채 감소분도 가용자본 증가로 균형 있게 처리해 RBC 비율 하락을 완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RBC 완충방안은 규정변경 예고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6월 말 기준 RBC 비율 산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상승은 보험사에 긍정적인 요인인데, 현 감독 기준에서는 채권 평가손에 의한 자본 감소만을 반영해 금리 급등으로 오히려 보험사 자본비율 리스크가 확대됐다”라면서 “시가평가 부채의 잉여액 일부를 RBC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발표되면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해소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분석했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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