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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감리결과 공개와 감사품질 제고
공개 2022-05-13 08:30:00
[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2021년에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 13개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하였다. 외부감사법에 의하면 증권선물위원회는 품질관리 감리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으며, 이번에도 이 조항에 의해 공개한 것이다. 앞으로도 회계법인에 대하여 매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품질관리 감리’는 “감사인이 감사업무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회계감사의 공정한 수행과 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감사인에 대한 감리는 ‘감사보고서 감리’와 ‘품질관리 감리’로 나누어지는데, 감사보고서 감리는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회계감사기준 등을 준수하였는지를 사후 점검하는 감리고, 품질관리 감리는 감사업무의 질적 수준 향상과 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감리다. 감사보고서 감리가 ‘사후적인’ 평가라고 한다면 품질관리 감리는 감사인이 감사품질 제고를 위하여 평소에 어떤 품질관리시스템을 설계·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전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을 보면 ‘가’군 회계법인(4대 회계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회계법인의 지적 건수가 많으며, 이들 간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권고사항의 건수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도 중요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첫째, 모든 회계법인에서 공통적인 사항으로 감사품질 위주의 성과평가와 보상 간의 연계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의 기본취지는 회계법인 내에서 영업을 잘하는 회계사가 아니라 회계감사를 잘하는 회계사가 더 보상받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회계법인에서 감사품질 중심의 성과평가가 미흡하고, 보상 간의 연계 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 위주 성과평가라는 업계 관행을 단기간에 없애는 것이 어렵고, 영업을 잘하는지 여부는 쉽게 파악이 되지만 회계감사를 잘하는 것은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므로 감사품질 위주의 성과평가와 보상 간의 연계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감사품질 제고를 위하여 감사품질 위주의 성과평가와 보상 간의 연계 관계 정립은 나아가야 할 명확한 방향이므로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회계법인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감사시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일부 회계법인에서는 업무품질관리검토자의 투입시간이 권고수준에 미달하고, 감사시간의 입력 가능 시점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감사시간을 적시에 정확히 입력·승인하도록 통제하는 절차가 미흡하고, 업무수행일 전에 감사시간을 사전 입력하거나 입력기한이 지나서 지연 입력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회계법인의 감사시간 관리는 표준감사시간의 준수 여부와 관련되어 매우 중요하므로 회계법인 내에서 철저한 감사시간 관리가 정착되어야 한다. 
 
셋째, 회계감사의 기본적인 절차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일부 회계법인에서는 감사계약 전에 위험평가를 할 때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으며, 계약리스크평가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감사업무 수임 관련 평가절차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감사조서를 대여하거나 대여 내역을 미기재하는 등 감사조서 관리가 미흡하고, 감사조서의 임의변경 위험이 있는 등 회계감사의 기본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감사품질의 확보를 위해서는 회계감사의 기본적인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품질관리 감리결과에 대하여 회계법인도 할 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급격히 변한 회계감사 환경하에서 우선적으로 기업이 변해야 하지만 회계법인도 역시 변해야 한다. 이번에 평가대상이 되지 않았던 다른 회계법인들도 이번에 공개된 개선권고사항을 참고하여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의 공개가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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