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세 뒤집혔나…bhc, BBQ 상대 소송비용 청구액 ‘기각’
소송비용 원고(bhc)가 90%, 피고(BBQ)가 10% 부담
공개 2022-02-09 18:02:57
 
 
[IB토마토 변세영 기자]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사실상 고개를 숙였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24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원고(bhc)가 90%, 피고(BBQ)가 10%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진행된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케이스과 뚜렷하게 대비된다는 점에서 소송결과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21년 1월 양사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와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소송비용을 원고(bhc) 40%, 피고(BBQ) 60%로 선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사건의 계약해지책임에 대해 bhc의 책임부담비율이 현저히 높아진 것이다. 이는 향후 bhc와 BBQ의 상품공급계약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목으로 읽힌다.
 
bhc는 2013년 6월 인수자금 약 1130억원 중 KDB산업은행 인수금융자금조달액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기자본 약 250억원 투자만으로 인수되었으며, 현재까지 BBQ를 상대로 ⅰ) 약 2400억원의 물류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해 ⅱ) 약 540억원 규모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와 ⅲ) 약 200억원의 ICC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총 약 3200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이어왔다. 이는 bhc 인수투자금 약 250억원의 약 12.8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BBQ는 항소심을 통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하여 완벽한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현재 bhc 박현종 회장이 BBQ 전산망에 무단 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신뢰관계 파괴행위를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이 이번에 판결한 손해배상청구인정액은 일부에 불과하다”라면서 “특히 bhc의 계약의무 미 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하였다는 점을 보면, bhc 역시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설명했다.
 
변세영 기자 seyo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