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강원
[IB토마토 변세영 기자]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장사
강원(114190)이 지난해 매출 20%에 달하는 보일러 계약을 따냈다.
26일 강원은 청라에너지주식회사와 74억3385만원 규모의 검단 집합에너지시설 첨두부하보일러 제조구매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강원의 매출액(383억4516만원)의 19.39%에 달하는 대형 수주다.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23년 6월30일까지다.
지난 1976년 강원보일러제작소로 출범한 강원은 2008년 ‘강원B&E’로 사명을 변경한 뒤 2009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이후 2019년 ‘강원’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강원은 산업용 플랜트설비 부문을 전개한다. 제품 및 시장의 특성에 따라 사업은 산업용보일러설비, 화공설비, 발전플랜트설비로 나뉜다
강원의 계열회사는 비상장사 2개(제주그린파워, 나우즈 신기술사모투자합자회사), 상장사 1개(에스디시스템)사로 구성돼 있다. 종속회사 제주그린파워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개하는데 이는 폐기물 가스화 발전사업과 폐기물 고형연료화 등을 영위한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비중은 산업용보일러설비(수관식보일러, 보조발전보일러 등) 24.6%, 환경에너지설비(폐열회수설비, HRSG 등)가 66.4%, 기타 사업이 약 9%가량을 차지한다. 매출은(연결기준) 지난 2018년 859.1억원으로 절정에서 이듬해 425.5억원, 지난해에는 383.5억원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17.1억원 → (-)359.5억원 → (-)128.7억원으로 적자 상태다.
한편, 강원은 지난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해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이후 올해 제출한 감사보고서 공시를 기반으로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자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요건에 따라 강원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했다.
지난 13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강원은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10일 이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등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원은 거래정지 중이다.
변세영 기자 seyo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