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그룹, 영업손실 73.8억원… 3개월 반 만에 다시 거래정지
지난해보다 손실을 늘고 매출액은 29% 줄고
'잔인한 3월' 지난해 이어 상장적격 심사 사유 다시 발생
공개 2021-03-24 09:41:50
[IB토마토 박기범 기자] 코스닥 상장사 MP그룹(065150)이 지난해 영업손실 73.8억원을 기록, 최근 6개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다. MP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상장적격 심사 사유가 발생, 지난해 12월 재개된 거래는 3개월 반 만에 다시 거래가 정지됐다. 
 
미스터피자가 출시한 신제품 ‘햄벅한 새우’ 피자. 출처/뉴스토마토
 
24일 MP그룹은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MP그룹은 지난해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67억원, 영업손실 73.8억원 당기순손실 111억원을 냈다. 매출액은 전년 618억원보다 151억원 감소했으며 영업손실은 72억원, 당기순손실은 90억원 증가했다. 손실은 5배 이상 불어났고, 매출액은 29% 감소했다. 
 
이로써 MP그룹의 주식은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MP그룹은 별도 기준으로 6년째 적자를 기록했다. MP그룹은 2015년 별도 기준 72.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후 △2016년 89억원 △2017년 109억원 △2018년 45억원 △2019년 1.9억원 등 적자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MP그룹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당시 MP그룹은 감사법인인 이촌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해 3월30일 정정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영업손실이 확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이후 MP그룹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며 지난해 12월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상장유지를 결정받아 7일 매매거래가 재개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사유로 2019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동사는 2021년 2월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공시를 통해 최근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임을 공시해 매매거래가 정지됐다"면서 "전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통해 MP그룹의 최근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이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에 의거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다. 
 
이어 거래소는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 시까지 MP그룹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이며,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당해 법인 통보(매매거래정지 지속)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 미해당 시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기범 기자 partn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