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토에버, 주주총회 소집…합병 승인 후속 조치
주당 가치 산정, 한차례 수정 후 금감원에 승인받아
공개 2021-02-10 14:40:51
[IB토마토 박기범 기자] 현대오토에버(307950)가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의 효력을 승인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대차그룹 IT 3사 간 합병 후 비전. 출처/금감원 전자공시
 
10일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오트론과 현대엠엔소프트 3사 간 합병 승인의 건을 부의한 주주총회를 25일 오전 9시에 개최한다고 공시했다. 그 외에도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추가 및 변경하는 정관 변경 승인의 건도 함께 부의했다. 
 
지난해 12월11일 현대오토에버 이사회는 현대오트론, 현대엠엔소프트 등 현대차(005380) 그룹의 IT 3사 간 합병을 결의했다. 최초 합병비율은 현대오토에버, 현대엠엔소프트, 현대오트론 순서로 1대 0.96대 0.12였다. 하지만 당시 현대오토에버를 제외한 나머지 두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로 합병비율이 문제가 됐다. 특히 현대엠엔소프트 주주들이 반발했다. 현대엠엔소프트는 비상장사이지만 장외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주식으로 10만원대에 거래됐지만, 한영회계법인은 현대엠엔소프트 본질가치를 처음 8만8381원으로 제시했다.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계기로 현대오토에버는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2차례 수정했다. 그 사이 현대엠엔소프트의 본질가치는 9만2445원까지 올라갔다. 현대오트론의 본질가치 역시 1만864원에서 1만2080원까지 뛰었다. 합병비율은 현대오토에버, 현대엠엔소프트, 현대오트론 순서로 1대 1.002대  0.13로 변경됐다. 본질가치 변경에 관해 현대오토에버 측은 <IB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금감원에서 온 요구 사항을 답변한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합병 반대에 관한 의사통지 접수기간은 이달 25일까지다. 이후 3월17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은 3월26일까지이며, 합병신주의 상장예정일은 4월14일이다. 
 
박기범 기자 partn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