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요기요 M&A…쟁점은 '가격'
배달 산업 전망·코로나19 이후 소비 습관·2위 사업자 등 가격 변수 다양
공정위의 '현재 상태 유지' 명령…잠재적인 변수로
공개 2021-01-06 09:30:00
[IB토마토 박기범 기자]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요기요 매각 조건을 내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배달앱 2위' 요기요 인수·합병(M&A)이 막을 올렸다. 요기요 M&A는 업계 2위, 포스트 코로나19, 6개월, 매각 주체가 업계 1위라 점 등 여느 딜보다 변수가 다양하다. 모든 변수의 끝은 '가격'으로 수렴하기에 '가격'이 어느 때보다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지난 달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이하 DH)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낸 기업결합신고를 심사한 결과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요기요를 운영하는 자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지분 100%를 6개월 안에 제3자에 매각하도록 했다. 불가피한 경우,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DH는 그날 오후 독일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매각 의사를 밝혔다.
 
요기요 매각 소식이 알려지자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배달업은 올해 국가적으로도 큰 관심일뿐더러 규모 기준으로도 대형 딜이다. 배민의 기업가치와 시장점유율을 기초로 산출한 요기요의 기업가치는 2조원 전후다.   
 
전문가들은 이번 M&A의 주요 쟁점은 '가격'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가치 산정 과정에 언제나 추정이 포함돼 있지만 이번 M&A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욱 많은 추정이 불가피하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가격에 대한 이견이 상당할 것"이라면서 "고객 수요와 시장의 성장, 기술발전 등 상당히 많은 가정을 통해 미래 매출과 영업이익을 추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요기요는 창사 이래 이익을 한 번도 내지 못했다. 
 
요기요는 매력적인 매물이지만, 단점도 분명하다. DH가 배민을 인수하며 요기요를 포기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M&A 시장에서 업계 '2등'은 1등에 비해 박한 평가를 받는다. M&A를 자문하는 한 관계자는 "요기요는 2위 사업자이기에 가입자 당 가치가 배민의 50~75%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 M&A의 배경은 산업 내 독점 방지다. 즉, 공정위 명령이 배달 산업 내 2등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의미이기에 요기요의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요소이기도 하다. 다른 IB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명령은 향후에도 배달 사업 내 독점을 막는 시그널로도 작용하기에 요기요 매물의 매력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요기요의 시장 점유율, 배달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20% 내외인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가능성을 경계했다. 또한 코로나19로 급팽창한 배달 시장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유지될지 여부도 의견이 엇갈렸다.
 
M&A를 오랫동안 자문한 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끝나고 다시 외식 문화가 다시 자리 잡는다면 배달 이용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모바일앱 주문의 습관화로 이용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코로나19가 바꾼 생활 패턴이 향후 어떻게 바뀔지도 미지수이기에 침거시대 도래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요기요 M&A는 단순 기업가치 평가를 넘어 코로나19가 바꾼 생활상에 대한 전망이 내재돼 있다. 더불어 주어진 시간도 6개월로 짧다. 시간, 기업가치, 사회상 변화, 산업 전망 등이 녹아져 있는 '가격'에 대한 셀러와 바이어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고되는 바이기도 하다. 
 
한편 법적인 쟁점도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는 DH가 요기요 지분 매각을 마칠 때까지 요기요의 서비스 품질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내걸었다. 현재 상태 유지, 품질 저하 등의 개념이 모호하다. 또한 1위 사업자와 2위 사업자 사이의 M&A이기에 계약서상의 문구 하나하나가 향후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다. M&A 법률 자문을 하는 관계자는 "제한된 시간 내에 법적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는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면서 "이 역시 가격 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기범 기자 partn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