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에스아이 “영업비밀 침해 없었다”…제일기공과 소송 승리
논란 깔끔히 해결…추후 대책 논의 중
공개 2020-12-22 16:51:41
티에스아이 본사. 출처/네이버지도
 
[IB토마토 손강훈 기자] 티에스아이(277880)가 영업비밀 침해, 지적재산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을 이유로 제일기공과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일기공의 티에스아이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판결됐다.
 
지난 2018년 제일기공은 티에스아이가 영업비밀과 지적재산권 침해,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월 청구취지가 변경되면서 청구금액은 18억9749만7600원으로 조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마)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한다는 제일기공의 주장과 지적재산권 침해는 설계도면이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티에스아이가 제일기공의 설계도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이에 부정경쟁행위 역시 무단으로 설계도면을 사용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근거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티에스아이는 이번 판결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 등의 논란이 깔끔하게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판결 후 대책은 현재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티에스아이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추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
 
손강훈 기자 riverhoon@etomato.com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