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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준비와 정착 방안
공개 2020-06-26 08:30:00
[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신(新) 외부감사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도입된 제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검토’에서 ‘감사’로 인증 수준을 강화한 것과 ‘연결 중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소극적 확신’을 제공하는 검토에서 ‘적극적 확신’을 제공하는 감사로 강화한 규정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은 2019년에 적용하였고, 올해는 자산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상장법인에 적용되며,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법인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별도 중심의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2년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부터 연결 중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로 단계적으로 변경되어, 2024년부터는 모든 상장법인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하고 있으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도 연결 중심으로 설계되어 운영되는 것은 당연하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첫째, 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모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모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우수하게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더라도 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에 모회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비적정 감사의견이 표명된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모회사의 별도재무제표는 적정하더라도 자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나 부정이 있는 경우에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비적정 감사의견이 표명되는 경우와 동일한 논리이다. 
 
둘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모회사 경영진의 책임이 증가된다. 모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모회사와 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모두 포함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보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모회사의 경영진은 모회사는 물론 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와 운영에 책임을 지게 되므로 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때문에 모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게 되어 모회사의 주주가 손해를 본 경우에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이를 ‘다중대표소송’이라고 함)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다중대표소송이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지난 6월 10일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 도입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렇다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모회사는 자회사를 포함한 그룹차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와 운영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기업마다 자회사의 수와 성격이 다르고 소재지가 달라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와 운영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외자회사의 경우 관련 법규와 결산, 감사환경 등이 국내와 다르므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와 운영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감독당국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을 위한 세부지침 발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방향 사전 안내 등을 통해 기업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외부감사인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전문가의 양성과 감사방법의 개발, 모회사뿐만 아니라 자회사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회사들이 처음 접하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안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2019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도입되는 것도 버거운데, 2022년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로 전환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힘든 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신 외부감사법을 준수한다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다. 이러한 기업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하여 감독당국과 외부감사인이 적극 협조해야 함은 물론이다. 힘들게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제도개선이 잘 정책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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