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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감사사항의 공시와 감사보고서의 유용성 제고
공개 2020-05-01 08:30:00
[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2017년 말 회계감사기준의 개정으로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KAM)이 도입되었다. 핵심감사사항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으로서 감사인이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 사항이다. 즉, 감사인이 특정 회사의 회계감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재무적 이슈이다. 핵심감사사항의 공시는 감사인이 회사 재무제표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회사의 위험까지도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인은 감사위원회 등 기업의 내부감시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선정한 이유, 감사인이 수행한 절차 및 그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기술해야 한다. 
 
핵심감사사항은 대우조선해양(042660), 대우건설(047040) 등의 분식회계 논란 이후 2016년에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조선업과 건설업 같은 수주산업에 먼저 도입되었다가 2017년 말 회계감사기준의 개정으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전면 도입되었다. 핵심감사사항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2018년 감사보고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2020년부터 전체 상장회사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핵심감사사항의 대표적인 예로는 수주산업의 진행 기준에 따른 수익인식, 영업권 손상평가, 금융자산 평가, 재고자산 평가 등이 있다. 예를 들어 현대건설의 2019년 감사보고서에는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과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미청구공사의 회수가능성”이 핵심감사사항으로 기술되어 있다.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진행률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므로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을 제대로 했는지가 중요하고,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례에서 보았듯이 수주산업의 경우에는 “미청구공사” 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패션업체인 (주)LF의 2019년 감사보고서에는 “재고자산 저가법 평가”가 핵심감사사항으로 기술되어 있다. 재고자산(의류)이 손상된 경우에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가 패션업체의 경우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핵심감사사항의 도입으로 주요 재무적 사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감사보고서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감사보고서의 유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과거의 감사보고서는 너무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문구로만 되어 있어서 이용자들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얻는 정보는 ‘감사의견’ 하나밖에 없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핵심감사사항의 도입논란 때,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어떤 내용을 핵심감사사항으로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와 포함되는 경우에 이로 인한 책임이 증가하여 향후 소송 등에 있어서 불리할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였다. 또한 이러한 위험 때문에 핵심감사사항이 획일적이고 형식적으로 기재될 것이므로 실익이 없게 될 것이라고도 주장하였다. 회사는 핵심감사사항 도입시 기업이 원하지 않는 원천정보가 공개되어 기업과 감사인 간 법적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반대하였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 국제감사기준에 핵심감사사항이 이미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도 도입 중이었으므로 우리나라도 도입하게 되었다. 
 
핵심감사사항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핵심감사사항이 획일적이고 형식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감사인은 향후 있을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내용만을 기술해서는 안 된다. 핵심감사사항의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핵심감사사항을 통한 상세한 정보의 제공도 중요하지만 제공된 정보의 활용이 더 중요하다. 활용이 안 되는 정보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감사보고서의 이용자들은 핵심감사사항이 주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의사결정에 활용해야 한다. 
 
많은 논란 끝에 어렵게 도입된 핵심감사사항이 감사보고서의 유용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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