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연임가도 '9부 능선' 넘었다…적대적M&A는 '일장춘몽'?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연합의 지분율 8.46%p 차이
주주연합, 다음 주총 준비 수순 사실상 돌입
공개 2020-03-24 18:10:19
[IB토마토 박기범 기자] 조현아 연합(이하 주주연합)이 낸 2건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이 매우 가까워졌다. 이로써 조 회장 진영은 주주연합과의 격차를 8.46%p로 벌렸다. 국민연금이 만약 조 회장 연임에 찬성한다면 그 차이는 11.14%p까지 커진다. 강성부 KCGI대표의 목표인 적대적M&A에 '적신호'가 켜졌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가처분 소송 공판을 열고 KCGI·반도건설·조현아 전 부사장 등이 속한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이하 주주연합)이 지난 12일 제기한 '대한항공(003490)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 지분 3.79%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주주연합은 "자가보험과 사우회 모두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한 단체"라면서 "대한항공의 특정 보직 임직원이 임원을 담당하는 등 사실상 조원태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라고 특수관계인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법원은 이달 초 반도건설이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이전 취득한 한진칼(180640) 주식 485만2000주(8.28%)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했다. 반도건설이 한진칼의 지분 소유 목적을 '경영참여'가 아닌 '단순투자'로 밝힌 가운데 지분 3.2%를 추가 매입했기 때문이다. 이는 공시 위반 사항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 위반을 한 경우 5% 이상을 초과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반도건설은 오는 27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5%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2건의 판결 결과, 두 진영 간 지분율 차이는 약 8.46%p로 벌어졌다. 조원태 회장 진영은 기존의 우호지분 37.24%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된 반면 주주연합 진영은 32.06%의 우호 지분 중 28.78%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캐스팅 보트'로 꼽혔던 국민연금의 표심도 조 회장 진영에게 유리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같은 의견을 냈다. 자문사 중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 권고 의견을 낸 곳은 서스틴베스트뿐이다. 만약 국민연금이 조원태 회장의 연임에 찬성할 경우, 조원태 회장 연임에 찬성하는 지분은 40.14%로 추정된다. 이 경우 11.14%p까지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이번 주총에서 승산이 줄어든 주주연합은 다음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주주연합 측은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금주 주총에서의 결과가 한진그룹 정상화 여부의 끝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앞으로 본안소송 등을 통해 계속 부당한 부분을 다투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주주연합은 "금번 주총에서는 물론 향후 주총 이후에도 끝까지 한진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면서 "주주연합은 긴 안목과 호흡으로 한진그룹을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실시되는 분위기로 흘러가자 이날 한진칼의 주가는 폭락했다. 6만1200원으로 출발한 한진칼 주가는 장중 9%넘게 오르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하며 26.93% 내린 4만26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한진칼 주가는 경영권 다툼이 극에 달했던 지난 4일 장중 9만60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진칼 1분봉 차트. 출처/키움증권(039490) 영웅문
  
박기범 기자 partn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