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브메타파마, IPO 또 철회…상장 효력 연장 신청서 제출
노브메타파마, 수요예측 재실시 일정 취소…상장 효력 4월17일 만료
코스닥규정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6월 범위 내 상장 효력 연장 가능”
거래소 “IR미팅 개최 지장 정도로는 효력 연장 어려워…구체적 소명 있어야”
공개 2020-03-24 09:20:00
[IB토마토 김태호 기자] 코스닥 이전상장을 준비하는 '코넥스 대장주' 노브메타파마가 재도전하던 수요예측 일정을 결국 취소하고, 대신 상장 예비심사 효력 연장 신청을 냈다. 연내 코스닥 입성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는 연장 신청 조건을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금융위기 시절에 맞먹는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결국 노브메타파마의 연내 이전상장 성공 여부는 코로나19 피해 소명 내용에 달려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이전상장을 준비하는 노브메타파마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효력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노브메타파마는 오는 23~24일 예정됐던 기관 대상 수요예측 재실시 일정을 철회한 상태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코스닥지수가 23일 종가 기준 440대 초반까지 가라앉은 탓이다.
 
노브메타파마의 상장 예비심사 효력은 오는 4월17일에 만료된다. 한국거래소가 효력기한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효력일이 길어지면 기업 변동 상황과 심사 내용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대신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황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심사 효력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에 명시한다.
 
심사 효력 연장 신청이 통과되면, 노브메타파마는 코스닥 상장 수요예측을 다시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상장 절차 중 수요예측을 세 차례 준비하는 셈이다. 노브메타파마는 지난 3~4일 진행한 기관 대상 수요예측에서도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고, 심사 후 상장 절차를 다시 밟은 바 있다.
 
노브메타파마는 패스트트랙 이전상장 제도를 이용했지만, 아직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상장 후 시가총액 3000억원 이상을 충족할 필요가 있었다. 상장 주식 수를 고려하면 노브메타파마의 주당 공모액은 최소 3만1400원 이상으로 잡혀야 하는데, 3~4일 수요예측 당시 기관 신청물량의 55%가 3만1400원 미만에 머물렀다.
 
노브메타파마 실적 및 파이프라인. 사진/뉴스토마토DB
 
노브메타파마의 코스닥 입성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다. 일단은 한국거래소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를 “불가피한 사유”로 받아들이는지의 문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 예비심사 효력 연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단 한차례도 발동된 적 없다. 일단 경제계는 현재 시황을 금융위기와 맞먹는 수준으로 가늠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월 중순부터 3월18일까지의 선진국·신흥국 주가지수 변동률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았고, 주식시장 공포를 가늠할 수 있는 ‘변동성지수(VIX)’는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양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예비심사 효력 연장은 기업의 개별적 상황도 함께 검토하기 때문에 확정된 내용도 이렇다 말할 수 있는 사항도 없다”라며 “다만 현재 시황이 10년 전과 유사한 수준에 이른 측면이 있으므로 제반 상황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노브메타파마의 소명 내용이다. 상장 예비심사 효력 연장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조항이므로, 한국거래소도 심사 내용 관련 규정 등을 상세히 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거래소는 조항이 악용될 여지 등을 고려해 시황 변동이 기업 상장 일정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즉, 노브메타파마는 코로나19로 수요예측에 지장을 받았다는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하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예비심사 효력이 연장되면 동일한 심사 내용을 1년까지 끌고 가게 될 수도 있으므로 특정 기준을 모든 기업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일단 대전제는 재무 등 전반적인 상황에 큰 변화가 없어야 하는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 소명 내용에 따라 효력 연장 여부 및 범위가 정해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기업설명회(IR) 개최에 지장을 받았다는 정도 만으로는 효력 연장을 결정하기 어려우며, 기술특례 절차를 밟았다고 해서 상장 효력 연장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도 “IR미팅 진행이 어려웠다는 내용만으로는 효력 연장 신청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코로나19가 IR미팅 개최에 지장을 주는 것은 맞지만,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분위기가 있는 데다가, 어떤 측면에서는 온라인 미팅이 기업 상황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브메타파마가 효력 연장에 실패할 경우, 연내 상장도 불투명할 수 있다. 상장 재심사를 받으려면 최대 7주 걸리는 기술성 평가 등급부터 다시 확보해야 하는데, 이 시기 등을 고려하면 반기 실적을 보고 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간 내 특별한 변동 사항이 있으면 실사 등을 다시 진행해야 할 여지도 있다.
 
최악의 경우, 노브메타파마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 등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노브메타파마는 이전상장을 통해 200억원 내외의 자금을 모집할 계획이지만, 일단 올해 필요한 금액은 제2형 당뇨병치료제(NovDB2) 및 만성신장질환(NovRD) 임상비용에 필요한 61억원 가량에 그치기 때문이다. 노브메타파마의 2019년 연결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약 6억원이며, 상각후원가금융상품 등 단기금융자산은 34억원가량 된다.
 
노브메타파마 관계자는 “공시규정 위반 문제가 있어 자금조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밝힐 수는 없다”라면서 “하지만 여느 기업과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른 자금조달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마련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예비심사 효력 유지 기간 중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심사효력 인정은 취소된다.
 
김태호 기자 oldcokewa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