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수요예측 재도전하는 노브메타파마, 삼수까지?
상장 심사 효력 올해 4월 중순까지
거래소 “연장 검토 가능해”
공개 2020-03-18 09:00:00
[IB토마토 김태호 기자] 코스닥 이전상장 절차를 밟고 있는 코넥스 대장주 노브메타파마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 재도전에 나선다. 앞서 3월 첫째 주 실시한 수요예측에서 기대에 못 미친 성적을 냈던 노브메타파마는 최근 폭락장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4월 중순 만료되는 상장예비심사 효력 탓에 다시 수요예측을 강행하는 모습이다. 국내 상장규정상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기업은 6개월 내 증시 입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상장 규정은 시장 환경이 나빠지면 한국거래소에 6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 업계는 노브메타파마가 두 번째 수요예측에서도 이전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상장 연장 신청을 통해 수요예측 ‘삼수’를 노릴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스닥 이전상장 준비 중인 코넥스 상장 바이오기업 노브메타파마는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예정 진행일은 오는 23일부터 24일이다.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기관 대상 수요예측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탓이다. 신청물량은 기관 배정분을 소폭 웃도는 오버부킹을 기록했지만, 대신 물량의 80%가 주관사 밸류에이션으로 산정된 기준 공모밴드의 최하단에도 미치지 못했다. 노브메타파마 이전상장 주관은 NH투자증권(005940)삼성증권(016360)이 공통으로 맡았으며, 희망 공모가 범위는 3만2500~3만6000원이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 증시가 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한국인 감염자 수는 13일 기준 약 8000명으로,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과 이란·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 영향 등으로 코스닥 지수도 500대 초반까지 밀렸고,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도 발동됐다. 게다가 주관사와 노브메타파마도 코로나 여파로 수요예측 기업설명회(IR)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등 적극적인 영업에 나서지 못했다.
 
 
 
노브메타파마는 확정 공모가액을 주당 3만1400원 이상으로 맞추지 못할 경우 이전상장을 철회해야 한다. 패스트트랙 이전상장 제도를 이용했는데, 바이오기업 특성상 아직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다 보니, 영업이익이 요구되지 않는 유일한 조건인 ‘시가총액 3000억원 이상 충족’ 등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노브메타파마는 금번 이전상장으로 956만3570주를 코스닥에 상장시킬 예정이다.
 
지난 수요예측 결과, 기관 청약 물량의 55%가 주당 3만1400원 미만으로 잡혔다. 즉, 노브메타파마가 코스닥 입성에 성공하려면, 주관사가 신청분의 절반에 이르는 물량을 배정하지 않고 일반청약으로 넘겨야 한다. 일반청약에서도 미달이 나와 실권주가 발생하면, 주관사는 총액인수 계약에 따라 남은 신주를 전부 인수해야 한다. 실권주를 절반이라고 가정하면, 주관사는 약 90억원의 물량을 짊어지고 이를 주식시장에서 처분해 이익을 보전해야 한다. 즉, 주관사 입장에서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전상장을 강행할 의미가 없는 셈이다.
 
노브메타파마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수요예측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청약일정을 변경했다”라며 “대표 공동주관사와의 공모가 합의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코스닥 이전상장을 준비하는 노브메타파마는 지난 2015년 10월28일에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바 있다. 사진/노브메타파마
 
노브메타파마는 금번 수요예측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조달 계획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브메타파마는 이전상장으로 확보할 자금 186억원 중 122억원을 제2형 당뇨병 치료제(NovDB2), 만성신장질환(NovRD) 등의 임상실험 자금으로 활용해 미래 매출을 낼 예정이다.
 
제2형 당뇨병 치료제(NovDB2)는 노브메타파마의 핵심 파이프라인이다. 공모자금을 활용해 올해부터 임상 2c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상 2b상에서 위약(가짜약) 대비 효능은 확인했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해 추가 임상을 진행하는 셈이다.
 
노브메타파마는 공모자금을 활용해 미국 임상시험대행업체(CRO)와 계약을 맺고, 올해부터 NovDB2 임상2c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노브메타파마는 임상을 내년에 성공시킨다음, 이를 글로벌 제약업체에 수출해 2022년 57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또한 노브메타파마는 공모자금 중 25억원을 활용해 NovRD(만성신장질환) 임상 2a상을 성공시키고, 기술이전을 통해 올해 8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낼 전망이다. NovRD 임상은 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국내에서 수행될 예정이다.
 
노브메타파마의 2019년 3분기 연결 기준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자산은 69억원 가량 된다. 동 기간 매출은 1억원에 불과한데, 회사 측은 올해 임상비용으로만 61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므로 사실상 이전상장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절실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기도 어렵다. 노브메타파마는 지난해 10월17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상 4월 중순까지 상장을 마쳐야 효력이 인정된다.
 
게다가 노브메타파마는 당기순이익 적자를 내고 있으므로, 이전상장을 위해 기술성 평가를 동반 진행하고 있다. 기술성 평가의 유효기간도 6개월이다. 즉, 상장 예비심사 기간이 만료될 경우, 노브메타파마는 최대 7주가 소요되는 기술성 평가를 외부로부터 다시 받아와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재심사 기간이 기존 대비 너무 차이 나지 않으면 거래소도 융통성 있는 평가를 진행하지만, 반기실적 공시 시기 등을 고려하면 경우에 따라 이전상장이 1년가량 미뤄질 수도 있다.
 
결국 노브메타파마는 재실시하는 수요예측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할 얻지 경우, 주관사와 협의하에 확정 공모가액을 주당 3만1400원으로 맞추고 상장을 강행하거나, 혹은 상장을 철회하고 자금조달 계획 등을 변경해야 한다.
 
변수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를 감염병 위험 수준 최고 단계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선언하면서, 상장예비심사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9조는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규상장 신청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발했을 때, 하이트진로(000080)와 롯데건설 등이 이 제도를 이용해 상장 심사 효력을 연장 받은 바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항은 아니며, 9·11테러같이 매우 심각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적용될 수 있다고 보면 된다”라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해외 IR미팅 등을 전혀 진행할 수 없다는 상황에 놓여있고, 기업도 이 같은 점들을 적극 소명해 심사 효력 연장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허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기업별로 세세한 사정이 다른 만큼, 한국거래소도 심사 효력 연장을 무작정 받아주지는 않겠지만,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선언된 상황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기업을 배려해 주지 않겠나 싶다”라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oldcokewa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