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43개사 보호예수해제…신규 상장주 물량폭탄 우려
벤처금융·기관·주요주주 등 매도 주목
공개 2019-12-06 09:30:00
[IB토마토 허준식 기자] 이달에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상장사가 43곳에 달해 관련주 수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월간 기준 올해 최대치인 40곳 상장사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특히 1년 전 상장한 기술성장기업과 벤처금융·전문투자자 보유 비중이 컸던 신규 상장사는 매물 출회 여부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5일 한독크린텍(256150)의 상장주선인 보유분 2만1000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되며 오는 7일엔 아이티엠반도체(084850)의 기관투자자 보유분 18만1442주, 10일엔 스팩합병으로 상장한 줌인터넷(239340) 지분 322만여주가 해제된다. 
 
 
이어 12일 이노메트리(302430) 최대주주 보유분 279만주, 14일 전진바이오팜(110020)  137만주, 제테마(216080) 80만주, 18일 에스제이그룹(306040) 27만주, 라닉스(317120) 4만8000주가 보호예수 해제된다. 
 
계속해서 19일 나노브릭(286750) 8만주, 에이비엘바이오(298380) 538만주, 20일 올리패스(244460) 상장주선인 보유분 2만1000주, 22일 티움바이오(321550) 459만주, 24일 유틸렉스(263050) 122만주, 26일 비피도(238200) 174만주, 27일 노터스(278650) 41만주, 29일 코리아센터(290510) 152만주 등이 보호예수 해제를 앞두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보호예수가 풀려도 단가가 여유가 있다면 좀 더 들고 가기도 할 것이고 상황에 따라 엑시트 전략은 다를 수 있겠다"라면서도 "프리 IPO 단계에서 투자된 자금은 보호예수가 끝나면 유동화 차원에서라도  대체로 매물로 나올 때가 많다"라고 말했다.    
 
 
의무보호예수는 신규 상장 시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에서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대주주 등의 보유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한 제도다. 
 
허준식 기자 oasi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