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IPO세미나…최대주주 도덕성·지정감사 이슈 집중
한은섭 감사부문 대표 "상장 준비 시 리스크 최소화 전략 필요"
공개 2019-11-28 11:51:00
[IB토마토 허준식 기자] 삼정KPMG가 27일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본사에서 기업공개(IPO) 예비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4회 IPO 성공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양연채 한국거래소 기술기업상장부 팀장, 강인혜 삼정KPMG 상무, 이상길 삼정KPMG 상무, 나유석 대신증권 IB부문 IPO본부장이 발표자로 나서 상장 준비 기업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외형·질적 요건과 회계 및 세무이슈를 공유했다. 
 
자료/삼정KPMG
 
첫 번째로 발표에 나선 양연채 한국거래소 기술기업상장부 팀장은 "성공적인 상장을 위해선 ▲원천기술 보유 ▲기술이전 실적 ▲핵심인력의 전문성 확보 ▲관련시장의 성장성 ▲내부통제장치 구축 ▲경영 투명성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양 팀장은 "최대주주의 도덕성과 관련된 이슈는 회복이 절대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상장 심사 시 최대주주의 경영철학, 리더십, 윤리·도덕성 등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양 팀장이 지목한 최대주주 관련 점검 항목은 ▲최대주주 또는 가족이 업무와 무관하거나 과도한 급여 내지 상여금을 수령했는가 여부 ▲최대주주 또는 가족이 지배하는 관계회사와의 부적절한 거래(고가 제품 매입·용역) 등을 통한 회사의 부(Wealth) 이전 ▲최대주주의 가족(회사)에 대한 증권 저가 발행 ▲해외 자회사를 통한 자금 유출 ▲바이오기업 최대주주의 전문성 부족 등이다. 
 
이어 강인혜 삼정KPMG 상무는 "지난해 시행된 신외감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단축됐고 표준감사시간제가 도입됐으며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 확대와 지정절차도 변경됐다"라며 "변동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비상장사에도 적용되는 관련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정감사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회계이슈로는 ▲주식보상비용의 범위 ▲신수익인식기준서에 부합되는 수익인식기준의 재검토 ▲전환상환우선주(RCPS)의 자본 또는 부채 인식 ▲전기 재무제표의 재작성 등을 지목했다. 
 
그는 전환상환우선주의 계정처리와 관련해서 "자금 공급자가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면서 본인은 절대 손해 보지 않으려고 각종 장치(옵션)를 걸면 '부채', 그게 아니고 손해든 이익이든 회사와 함께 가는 것이라면 '자본'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상길 상무는 상장 전후 고려할 세무상 이슈를 설명하면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취득한 주식이 5년 이내에 상장되는 경우 상장차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라면서 "나 자신의 노력 없이 증가한 재산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 게 법 정서에 맞다"라고 강조했다. 
 
세무 이슈와 관련해 주의할 부분으로는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납부 시 물납이 가능하지만 상장주식은 상속 시 물납이 불가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받은 주식을 불가피하게 매각, 최대주주 지분율이 현저히 축소될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자료/삼정KPMG
 
"회계인식 차이로 지정 감사 시 이슈가 많다"라며 발표를 시작한 나유석 대신증권 IB부문 IPO본부장은 "상장을 위한 사전준비단계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이 소요되며 이제 상장예비심사 청구로 시작되는 상장 본 단계는 4~5개월 안에 마무리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장예비심사 청구되는 100건 중 30건 정도는 미승인되거나 자진 철회하는데 이는 모두 경영투명성이나 내부통제 미비 등 도덕성 이슈로 탈락하게 되는 경우"라며 역시 '도덕성 문제'를 집중 강조했다.
 
관련 사례로는 ▲관계회사와의 거래 적정성 및 내부통제 시스템 작동 여부 ▲대표이사를 통한 가지급금 내지 가수금 이슈 ▲최대주주 등의 적정 지분 확보 여부(거래소 심사 가이드라인은 공모 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20%) ▲부정적인 국민정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이슈 ▲신규업종 상장 당위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상장 시 구주매출과 관련해선 "코스닥 벤처의 경우 벤처기업 특성 상 '상장 후 보다 큰 성장을 기대한다'라는 차원에서 구주매출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이나 필요하다면 전체 공모의 50% 이하에서 구주매출을 하도록 권장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성장기업 트랙으로 상장 시 전문평가 기간은 과거 4주에서 6주로 개선됐으며 평가수수료는 1500만원으로 보다 현실화됐고 현지실사 또는 면담 회수도 2회로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바이오업종의 경우 브릿지바이오처럼 이제 개발전문NRDO(No Research & Development Only) 기업도 상장이 가능해졌으며 산업부가 인정한 소재,부품 전문기업 이른바 '소부장'은 상장심사기간이 30영업일로 단축됐고 기술특례상장 시 평가기관 1곳에서 A등급 확보 시 상장이 가능"해지는 등 "상장지원 방안은 확대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 상향과 감사인 지정 사유 추가 등 보다 투명하고 엄격한 재무정보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장을 준비하는 관계자분들은 회계업무 전문성 및 역량 부족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 자료/삼정KPMG
 
또한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관계 악화로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10월까지는 IPO 시장이 주춤했다"면서도 "4분기 들어서면서 상장을 진행하는 기업이 50여 개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IPO시장은 다시 활력을 찾을 것"으로 낙관했다. 
 
앞서 양 팀장은 "올해 상장 기업수는 작년과 유사하지만 공모금액은 작년(2조원) 대비 50% 증가한 3조원 내외로 예상되며 이 중 기술성장기업의 공모금액이 7000억원, 1개사당 평균 3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준식 기자 oasi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