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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의 주기적 지정제와 자유선임제
공개 2019-11-01 08:40:00
[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신(新) 외부감사법에서 새로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가 2020년 외부감사인 선임부터 처음 적용된다. 주기적 지정제는 6년 동안 기업이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에 3년은 지정을 하는 방법이다.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 선임 시의 ‘갑을 관계’를 청산하고, 강제교체 직전연도의 최종감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을 갖고 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6년마다 감사인을 강제교체하는 제도를 실시한 적이 있었으나, 그때는 강제교체 후 자유선임을 한 반면에 주기적 지정제에서는 지정을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은 220개 사에 대하여 2020년 감사인 지정회사를 처음으로 선정하여 회사와 감사인에게 사전 통지하였다. 금융감독원은 회사와 감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11월 중에 지정감사인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처음 실시되는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하여 여러 우려가 있다. 
 
첫째, 감사보수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지정 시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감사위험의 증가, 많은 감사시간의 투입, 경력이 많은 감사인력의 투입, 자유선임 시 낮았던 감사보수로 인한 기저효과 등 다양하다. 따라서 지정감사 시 감사보수의 일부 증가는 피할 수 없으나 과도한 증가는 막아야 한다. 해결방안은 총감사보수가 아닌 ‘시간당 감사보수’의 변동을 확인하는 것이다. 감사인이 추가적인 노력 없이 총감사보수만을 더 요구한다면 시간당 감사보수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반면에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여 감사를 하면 총감사보수는 증가해도 시간당 감사보수의 증가는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한 감사보수를 받은 감사인에 대한 공개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둘째, 전임감사인과 후임감사인의 의견불일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 주기적 지정제에 의해 지정된 후임감사인이 전임감사인이 인정한 회계 처리를 문제 삼는 경우에 기업은 적정의견을 받기 위하여 후임감사인을 따라야 하고, 따라서 전기 재무제표가 재작성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전기 재무제표의 재작성이 감리대상이 되어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명백한 분식회계가 아니고 회계기준의 해석 차이에 의한 경우에 금융감독원은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을 감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6년 차 마지막 자유선임 감사에서는 지정된 후임감사인이 감사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 등이 있다.
 
셋째, 국내 지배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감사인 불일치에 대한 우려가 있다. 4대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회계법인마다 다르지만 지배회사 감사인이 종속회사의 60% 이상을 감사해야 한다는 자체 규정을 갖고 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지배회사의 감사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므로 자회사에 대한 감사를 다른 회계법인이 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60% 규정은 회계법인의 자율규정이고, 다른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주기적 지정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니만큼 많은 우려가 있는 것도 이해된다. 더구나 외국에는 선례가 없이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나라의 외부감사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므로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 취지에 대하여 공감한다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 과정에서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해가는 것은 물론이다. 어렵게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가 잘 정착되어 우리와 유사한 고민을 하는 외국도 배워가는 제도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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