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피플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달 상생협의안 확정은 '틀린 말'…"이해관계자 빠진 미합의"
다음주부터 온라인 플랫폼법 독과점·거래공정화 문제 입법 논의
티메프·배민 사태로 입법 목소리 높아졌지만 치열한 논쟁 예상
공개 2024-12-02 06:00:00
[IB토마토 박예진 기자] 최근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상생협의체가 배달의민족이 제시한 상생방안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이를 반대하면서 '반쪽 합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배달산업과 관련이 깊은 두 협회가 끝까지 반대하면서 상생안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상생안 적용 시 일부 상위 업체들은 기존보다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요구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김남근 의원은 "상생안을 마련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라며 "배달산업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가맹점주협의회나 외식업중앙회는 참여하지 않았고 배달앱 사용이 적은 일부 단체만 합의한 것을 진정한 상생안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논란을 계기로 플랫폼법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IB토마토>에서는 온라인플랫폼법을 대표 발의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법안 발의 목적과 취지, 입법 가능성 등에 대해서 물었다.
 
(사진=IB토마토)
 
다음은 최용민 산업부장이 김남근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온라인플랫폼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법안 발의 목적과 취지, 법안 통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린다.
△온라인플랫폼법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두 가지가 있다. 독과점 남용행위 규제법이 지정되면 해외에서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국내에서는 네이버(NAVER(035420)), 카카오(035720), 쿠팡 등이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해당 기업들이 시장에 대한 지배율이 높은 만큼 자사우대 끼워팔기나 최혜대우 요구 등 독과점 남용 현상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거래 공정화법은 최근 티메프(티몬과 위메프) 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산 주기를 제한하거나 우대 수수료 도입 등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법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최종 입법을 위해 향후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다.
△다음주부터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과 거래 공정화 문제에 대한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된다. 야당은 지난 6월부터 이미 독과점 플랫폼 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였지만, 정부는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올 7월 티메프 사태에 이어 쿠팡이츠와 배민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가 지속되면서 입법을 하는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여야가 함께 법안을 내고 있는 만큼 입법의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본다. 하지만 중개거래 공정화법의 경우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을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쿠팡과 배민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수료 상한제나 우대 수수료를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법의 형식도 이런 문제를 별도로 다룰 수 있는 독자적인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자율규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핵심이 사전지정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사전지정방식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독과점 여부를 조사하는 데에만 2~3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에 시장은 빠르게 바뀐다. 쿠팡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와우 멤버십을 통해 끼워팔기를 하면서 쿠팡이츠가 배달시장의 2위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불과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네이버 역시 약 3년 만에 비교검색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에서는 사안이 생길 때마다 시장조사를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시장 지배력이 있는 거대 플랫폼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이나 일본에서도 소수 거대 플랫폼들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강하게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취하고 있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상생협의체가 배달의민족이 제시한 상생방안을 채택했다.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가?
△상생안이 확정됐다거나 마련됐다는 말은 틀린 표현인 것 같다. 상생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배달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자영업자들이 동의를 해야한다. 그런데 이번 상생협의체에서 배달산업과 이해관계가 깊은 가맹점주협의회나 외식업중앙회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진정한 합의라고 볼 수 없다. 등록된 단체들과 정식으로 수수료라든가 거래 조건에 관한 협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티메프 사태 초기 금융 당국이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을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가?
△티메프 사태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즉시 정산하지 않고 60여일 동안 이를 유용하다 1조6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미정산사태가 발생했다. 이용사업자(셀러)는 물건을 팔아서 소비자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5~60일 동안 정산을 지연시켰고, 이용사업자로 하여금 4~6%에 해당하는 고이자의 선정산대출을 받아 자금을 운용하도록 하게 한 전형적인 불공정행위였다. 정산주기가 비정상적으로 길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기도 하다. 만약 물건 배달이 완료된 이후 7일 이내에 정산이 이뤄진다면 PG사가 꼭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정부안처럼 정산주기를 20일 정도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 판매 대금을 내부에서 돌린다면, 전자금융 거래법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 판매 대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엄하게 쓰고 있는지 아닌지 금융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에서도 정산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밀접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플랫폼법과 관련해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린다.
△배달 수수료 문제 등은 민생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향후에도 거대 플랫폼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지금은 배달 기사들에게 주던 돈을 줄이고, 자영업자들한테 수수료를 올려받으면서 이득을 취하는 형태다. 현장에서 이미 생존위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배달라이더들이 있다. 이를 방치하면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중산층에서 빈곤층화할 가능성이 많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막기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입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담=최용민 산업부장 yongmin03@etomato.com
정리=박예진 기자 lucky@etomato.com
 

박예진 쉽게 읽히는 기사를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