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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의 새로운 투자 방식…투게더아트 공모 '눈길'
투자계약증권 발행해 미술품 취득…투자자에겐 청산손익 지급
공개 2024-11-14 16:25:28
[IB토마토 권영지 기자] 미술품 조각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업체 투게더아트가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공모에 나섰다.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이란 고가의 예술 작품을 여러 명의 투자자가 소분해 투자한 증권을 말하며, 작품 매각에 따라 매각차익을 얻을 수 있다.
 
(사진=투게더아트)
 
14일 업계에 따르면 투게더아트는 미술품 중개업 전문업체로 미술품 조각투자서비스 제공 사업을 영위해왔다. 최근에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재원을 조달,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취득한 후 이를 판매, 투자자들에게 청산손익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투게더아트는 이번 공모를 통해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22만9500주를 일반공모 방식으로 모집한다. 모집총액은 22억9500만원이다.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 총액은 별도의 수요예측 없이 제시 공모가액인 1만원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공모가액은 기초자산의 취득금액에 발행인의 매매차익을 포함하는 발행제비용 등을 합산해 공모로 모집하고자 하는 총액을 산정한 뒤 이를 모집하고자 하는 증권의 총수로 나눈 금액을 공모가격으로 최종 산정했다.
 
해당 공모는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전체 투자계약증권의 10%를 선배정하며, 일반청약자에게 투자계약증권의 나머지 90%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청약증권수가 공모 증권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청약 증권 수만큼 청약자들에게 전부 배정한다. 다만, 일반투자자 1인당 최대 배정 가능한 주 수는 3000주다. 투게더아트는 총 청약증권수가 공모 증권 수에 미달할 경우 미달 증권을 취득할 예정이다.
 
(사진=금융감독원)
 
투게더아트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은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공동사업을 투자 계약의 기초로 한다. 이에 따라 재원 조달을 위한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이 중요한 만큼, 기초자산인 미술품 시장이 회사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이란 고가의 예술 작품을 여러 명의 투자자가 소분해 투자하는 방법이다. 공동 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계약상의 권리다. 발행인은 금감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미술품 취득과 보관, 관리 등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데 투자된 자금이 사용되고, 미술품 선정부터 매각까지 투게더아트가 위임받아 진행하게 된다. 투자자들은 취득한 미술품을 매각해 발생한 손익을 투자 지분에 맞춰 이익을 수령하게 된다. 보험 가입과 미술품의 온도 및 습도 관리 등 까다로운 작품 가입도 회사가 진행한다.
 
투자자들은 증권신고서에서 공동사업 내용, 위험 요인 등 중요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은 투자 기간이 3~5년가량으로 긴데다 환금성이 낮고 다수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해 이를 직접 보관하거나 처분하기 곤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조각투자업체는 발행인에 대해서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성을 감안해 위험 요인을 신고서에 충실하게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또 신고서에 중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회사는 모집하는 자금 22.9억원 가운데 약 21.1억원을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보관료(보험료)에 사용하고, 나머지 1.8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권영지 기자 0zz@etomato.com
 

권영지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