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옥석가리기)①부실 사업장 옥죄는 금융당국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재구조화 또는 정리계획 받아
부실 사업장 정리…브릿지론 경·공매 본격화 전망
공개 2024-08-20 06:00:00
이 기사는 2024년 08월 16일 16:38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금융당국 압박이 거세다. 사업장 정리를 요구하면서 금융권에 미칠 영향이 초미의 관심사다. 경·공매 등 구조조정 작업이 하반기 빠르게 추진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 내에서는 특히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많은 제2금융에 대한 우려가 크다. 관련 손실이 올해 안에 잇따를 수 있어서다. <IB토마토>는 금융당국의 PF 연착륙 정책 현황과 방향을 알아보고 제2금융권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IB토마토 황양택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부실한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른 일차적 검토 작업을 완료했고, 구체적인 정리 계획까지 각 금융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부실 사업장 경·공매가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금융사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업장 재구조화 계획 제출…매 분기 평가 예고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개별 회사에 대해 사업장 재구조화 또는 정리 계획을 제출받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관련 작업을 완료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부 금융사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했다.
 
정리 대상은 사업성 평가 결과에서 ‘유의’나 ‘부실우려’ 등급을 받은 사업장이다. 당국은 지난 5월 부동산PF 손실 영향의 연착륙을 위해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 등 4단계로 세분화한 것이 골자다.
 
사업성 평가 기준은 본PF와 브릿지론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본PF 사업은 계획 대비 공사·분양의 진행 현황, 시공사 현황, 수익구조, 만기연장 횟수, 연체 여부 등이다. 브릿지론의 경우 경과 기간별 토지매입, 인허가 현황, 본PF 미전환 기간, 수익구조, 만기연장 횟수, 연체 여부 등으로 확인된다.
 
(사진=금융감독원)
 
앞서 지난달에는 해당 기준 기반으로 금융사가 실시한 1차 평가 결과 제출이 있었다. 만기연장을 3회 이상 진행했거나 연체 혹은 연체유예가 있었던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가 이번에 당국이 추가적으로 제출받고 있는 내용이다.
 
부실 사업장 파악을 위한 사업성 평가와 구조조정 방안 제출은 앞으로 매 분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평가에서 ‘양호’ 또는 ‘보통’ 등급을 받았던 사업장이라도 차후 재평가가 진행되면서 유의나 부실우려 단계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1국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전체 사업장 중에서 지난 6월에 일부 평가를 한 것이고 나머지는 9월에 평가한다”라며 “9월 평가 역시 그 결과에 따라 앞선 것처럼 진행되고 사업성 평가는 분기별로 시행한다”라고 설명했다.
 
사업장 ‘옥석가리기’ 유도 목적…경·공매 본격화
 
당국은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PF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착륙 정책을 추진해 왔다. 최근 연착륙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는 이유는 부실한 사업장 누적과 이연이 향후 부동산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상적인 사업장까지 자금공급 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 의도는 개별 사업장에 대한 ‘옥석가리기’다. 그동안 사업장에 대한 만기연장이 관대하게 이뤄졌다는 판단에서다. 사업성이 낮아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도 만기연장이 계속되면서 정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게 당국 평가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PF 사업 중에서도 특히 위험도가 높은 브릿지론은 대부분 회수가 아닌 만기연장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기본적으로 브릿지론의 만기연장과 사업 추진 가능성은 기준금리 조기 인하와 부동산시장 회복을 전제로 한다. 기대와 달리 고금리 환경이 길어지면서 토지의 경·공매와 같은 구조조정 쪽으로 무게 추가 이동하게 됐다는 것이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처리는 재구조화, 자율매각, 상각, 경·공매가 있다. 이 가운데 당국이 지난 5월 내놨던 경·공매 공식 기준은 6개월 이상 연체된 부동산PF 채권에 대해 3개월 내 시행하는 것이다. 유찰하면 재실시해야 하며 경·공매 작업이 미흡한 사업장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된다.
 
시장에서는 당국의 계획을 감안할 경우 경·공매 사업장 정리가 내년 1분기까지 상당 부분 마무리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사의 추가 손실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순위와 달리 후순위 채권자의 경우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금융업권 한 연구원은 “당국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아직 경·공매가 많이 성사되지는 않고 있다”라면서 “현재 그전 단계까지 가는 사업장이 증가하는 상황이고, 얼마나 회수될지는 진행되는 건들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수 수준은 금융사마다 차이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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